'아프리카돼지열병' 유입을 막기 위해, 정부가 검역에 총력을 기울이는 가운데, 불법으로 축산물을 반입하려던 중국인에게 과태료 500만 원이 부과됐습니다.
과태료가 상향 조정된 '가축 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시행 이후 첫 사례입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어제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돼지고기 가공품을 몰래 반입하려던 국내 체류 중국인을 적발해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