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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산고, 자사고 유지···지정취소 '부동의' [오늘의 브리핑]

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00분

상산고, 자사고 유지···지정취소 '부동의' [오늘의 브리핑]

등록일 : 2019.07.29

김유영 앵커>
교육부가 전주 상산고와 안산 동산고, 군산 중앙고의 자율형사립고 지정취소 여부를 발표했습니다.
주요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박백범 / 교육부 차관
(장소: 정부세종청사)

평가지표와 관련해서는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선발비율 적용을 중점 검토하였습니다.

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부칙이 상산고를 포함한 구 자립형 사립고에 사회통합대상자 선발비율을 적용을 제외한다고 명시함에도 정량지표로 반영한 것은 재량권의 일탈 또는 남용에 해당하여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전북교육청은 2013년 12월 24일에 교육부의 '일반고 교육력 강화방안'에 명시된 구 자립형 사립고의 사회통합전형 선발비율 확대를 권장하는 공문을 상산고에 발송하였으나, '일반고만 해당'이라는 문구를 포함하여 자사고인 상산고에 정확히 안내되지 않았습니다.

아울러, 2015년부터 2019년까지 매년 고입전형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선발비율을 상산고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고, 상산고가 제출한 3%를 계속 승인해옴에 따라 상산고 측에서 정량평가 기준이 10%로 설정될 것을 사전에 예측하기 어려웠기에 평가적정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교육부는 전북교육청의 사회통합전형 선발비율 지표가 재량권 일탈 또는 남용에 해당하여 위법하고 평가적정성도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상산고에 대한 자사고 지정취소 동의신청을 부동의함을 알려드립니다.

경기 안산동산고입니다.

경기 안산동산고는 경기교육청의 자사고 운영성과평가 계획에 따라 평가되었고, 평가기준점 70점에 7.94점 미달한 62.06점을 취득하였습니다.

평가내용과 관련해서 경기교육청이 재량으로 설정한 감사 감점 기준과 교사 대상 전문적 학습공동체 운영 등 학교 측이 문제제기한 경기교육청의 재량지표를 중점 검토하였으나, 평가기준 설정 등의 권한은 시·도교육감에 있고, 평가과정에서도 위법성과 부당성 등이 발견되지는 않았습니다.

이에 교육부는 경기교육청의 안산동산고 자사고 운영성과평가 절차 및 내용이 적법하므로 안산동산고의 자사고 지정취소 동의신청에 대해 동의함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교육부가 자사고 지정취소를 동의한 경기 안산동산고, 전북 군산중앙고와 관련하여 자사고에서 일반고로 전환되더라도 기존 재학생의 자사고 학생 신분은 보장되며, 자사고에서 일반고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학교 현장에 혼란이 없도록 교육부는 3년간 10억 원의 지원을 포함한 다양한 행·재정 지원이 있을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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