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단속기준을 강화한 이른바 '제2 윤창호법' 시행 후 한 달 동안, 전국에서 음주운전 적발 건수가 약 11% 감소했습니다.
음주 교통사고는 30% 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된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24일까지 전국 일 평균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296건으로, 개정법 시행 전인 올해 1월에서 5월 일평균 음주운전 적발 건수 334건과 비교해 11.4%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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