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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재량근로제' 가능 범위···운영 가이드 공개 [오늘의 브리핑]

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00분

'재량근로제' 가능 범위···운영 가이드 공개 [오늘의 브리핑]

등록일 : 2019.08.01

신경은 앵커>
고용노동부가 재량근로제 운영 지침을 공개했습니다.
고용부 브리핑 주요 내용, 함께 보시죠.

권기섭 / 고용노동부 근로감독정책단장
(장소: 정부세종청사)

지금 설명드리는 재량근로제는 근로시간 계산의 특례제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그냥 서면합의로 몇 시간을 했다고 그냥 규정하면 실 근로시간이 몇 시간인지에 상관 없이 서면 합의로 된, 저희가 서면 합의에 규정된 근로시간을 그 근로시간으로 봐버리는 게 지금 말씀하신 근로시간 계산의 특례제도입니다.

그래서, 다만 실 근로시간이 재량근로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서면에 근로시간을 정한 근로시간 그대로 보고 있기 때문에 실 근로시간이 굉장히 많이 될 수가 있는 상황이죠.

예를 들어 60시간도 될 수 있고 70시간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재량근로제를 활용할 수 있는 대상이나 업무를 상당히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어떤 업무에 대해서 저희가 하고 있냐면, 일단 창의적이고 고도의 전문성이 있고 그다음에 시간투입하고 성과가 비례하지 않는 업무들을 주로 저희가 재량근로를 활용할 수 있는 업무로 하고 있고요.

현재 저희가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업무는 신상품 또는 신기술 개발, 그다음에 정보처리시스템 설계 분석 업무, 그다음에 신문방송 출판사업에서의 취재업무라든지, 디자인업무, 방송프로듀서 업무, 그다음에 이번에 고용부 장관 고시로 되어 있는 업무가 회계, 법률, 납세, 법무, 노무관리, 특가 감정평가 외에 이번에 금융투자분석하고 투자자산 운용의 금융적 업무 2개가 오늘 아침에 관보가 게재가 되었죠.

최근에 52시간제가 시행이 되면서 일단 유연근로제 전반에 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고요.

특히, 최근에 일본의 수출규제 대응에 관련해서 R&D 쪽에서 주52시간제 때문에 연구개발을 전혀 할 수가 없다는 그런 불만들이 제기가 됐었죠.

그런데 구체적 지시의 범위가 뭐냐, 재량을 침해하는 범위가 도대체 무엇이냐에 관한 질문들이 많아서 일단 저희가 그런 의견을 종합해서 조금 활용의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지침을 만들어서 저희가 배포를 하게 됐고요.

신상품 신기술 연구개발 업무에 무형의 제품 연구개발이 포함되느냐는 질문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실물뿐 아니라 소프트웨어나 아니면 금융상품이나 무형의 제품 연구개발 업무자체도 포함이 된다는 것을 명확히 규정을 했고요.

다만, 우리가 프로그래머 중에서 그냥 단순히 프로그램을 작성만 하는 코딩만 하는 경우에는 미포함이 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적인 시스템 설계·분석이나 이런 것을 하는 전체 과정에서 일원으로 참가하는 프로그래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배제할 이유는 없다, 이렇게 명확히 했고요.

무대 세트나 디스플레이나, 상품의 디스플레이나 이런 것들 관련해서 여러 가지 실제로 업무가 포함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저희가 일단 명확히 포함된다고 여기 정리를 했고요.

그래서 일단 구체적 지시를 저희가 제안하고 있는 부분이 업무수행 수단하고 시간 배분이기 때문에 업무의 기본적인 내용, 근무장소에 관한 지시는 가능하다, 내용이라는 것은 목표나 최종 결과물 관련 업무기한 등에 관해서는 기본적인 내용은 저희가 지시 가능하고요. 그리고 근무장소, 다시 말해서 일하는 장소 또는 출근의무를 부여하는 것까지는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업무수행 수단에 관련해서는 일정 단계에서, 이게 매일매일 반복적이고 매시간마다 체크하는 게 아니라 일정단계에서 진행상황을 확인하거나 정보공유를 위한 업무보고나, 업무수행 필요성이 필수적인 해외출장이나 같은 것들은 가능하고, 그다음에 복무관리를 위한 출퇴근 기록을 하도록 하는 것 등등은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만, 보고회의도 주기가 매우 짧거나 아니면 사실상의 시간배분에 대한 재량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허용하지 않도록 됐고요.

통상의 근로자, 다른 근로자들에게 적용되는 출퇴근 시간을 엄격하게 적용을 한다거나 아니면 근무시간대를 지나치게 넓게 설정한다거나, 예를 들어서 근무시간을 7시간으로 설정한다든지, 8시간으로 설정한다는 것은 거의 기본적인 출퇴근 시간대도 제한할 뿐더러 근무시간 배분에 대한 재량권을 침해한 소지가 높기 때문에 그렇게 정하는 것은 안 된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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