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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근무수당 부당수령 중징계···5배 가산징수

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00분

초과근무수당 부당수령 중징계···5배 가산징수

등록일 : 2020.03.23

유용화 앵커>
앞으로 초과근무수당을 부당수령한 공무원은 중징계와 함께 부당 수령액의 5배를 가산 징수금으로 내야 합니다.
인사혁신처는 오늘 발표한 올해 업무계획을 통해 초과 근무수당이나 여비를 부당수령하는 경우 이를 주요 비위 수준으로 중징계 처분하기로 했습니다.
부당 수령액에 대한 가산 징수금액도 현재 수령액의 2배에서 5배로 늘리고, 부당수령 징계기준도 별도로 신설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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