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용화 앵커>
코로나19 여파로 개학을 연기한 전국 사립유치원이 학부모들에게 개학연기 기간에 대한 유치원 원비를 환불해 줍니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는 개학이 연기된 5주일치에 대한 수업료와 학부모 부담금을 반환·이월한 사립유치원에 지원금을 줄 예정입니다.
수업료 결손분의 50%는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이 절반씩 분담하고, 나머지 50%는 각 유치원이 분담하기로 했습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