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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정례화···12월∼3월 실시

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00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정례화···12월∼3월 실시

등록일 : 2020.03.25

신경은 앵커>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하는 시기에 저감 정책을 강화하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법제화돼, 앞으로 매년 실시됩니다.
환경부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오늘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이달 안에 공포·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도입돼 현재 시행 중인 계절 관리제를 법제화해 매년 12월 1일부터 다음 해 3월 31일까지로 규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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