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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속고발제 폐지' 개정 공정거래법, 기존대로 재추진

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00분

'전속고발제 폐지' 개정 공정거래법, 기존대로 재추진

등록일 : 2020.06.11

유용화 앵커>
지난 2018년 8월, 공정거래위원회는 38년 만에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20대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자동폐기 됐는데요.
공정위가 이번 21대 국회에 다시 발의하기로 했습니다.
박천영 기자입니다.

박천영 기자>
고발권이 남용돼 기업 활동이 위축되는 것을 막기 위해 1980년 도입된 '전속고발제'.
담합과 같은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 검찰이 수사와 기소를 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 2018년, 38년 만에 전속고발제 폐지 등을 담은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을 발표했습니다.
공정경제와 경제민주화를 위해 현재의 시각에서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하지만 20대 국회 임기만료로 개정안은 자동 폐기됐습니다.
이에 공정위는 같은 내용의 개정안이 21대 국회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2018년 말에 제출했던 당시의 법안이 현 상황에서도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녹취> 김재신 /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
"(현재) 경제 상황이 조금 어렵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경제질서를 바로잡는 노력을 중단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공정한 시장질서의 확립이 결국 우리 경제의 혁신과 지속 가능한 경제의 토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박천영 기자 pcy88@korea.kr
"개정안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이슈가 됐던 게 앞서 언급해 드린 전속고발제 폐지인데요, 사회적 비난이 큰 가격 담합과 입찰 담합 등, 경성 담합 부분에서는 전속고발제를 폐지해 형사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민사적 구제 수단도 강화됩니다. 피해자가 공정거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직접 법원에 불공정 행위의 금지와 예방을 청구할 수 있도록 사인의 금지청구제가 신설됩니다. 이 외에도 개정안에는 행정 집행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과징금 상한을 기존보다 2배로 올리는 내용도 담겨있습니다."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안에는 대기업 집단의 정책 개선안도 포함돼 있습니다.
기업집단의 사익 편취 규제를 강화하고, 소유, 지배 구조 개선을 위한 내용입니다.

박천영 기자 pcy88@korea.kr
"사익 편취, 이른바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이 확대됩니다. 기존에는 총수일가 지분 기준이 상장사는 30% 비상장사는 20%로 나뉘었는데요, 이를 20%로 일원화하고, 이들 기업이 50%를 초과해 보유한 자회사도 규제 대상으로 넣었습니다. 이에 따라 규제 대상 기업은 기존 210곳에서 600곳 가까이 늘어납니다."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안은 40일간 입법 예고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관계부처, 이해 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고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9월 국회 제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 제출은 다음 달 2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하면 됩니다.
(영상취재: 안은욱 / 영상편집: 이승준)

KTV 박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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