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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대북전단 살포 단체 2곳 고발···"교류협력법 위반"

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00분

대북전단 살포 단체 2곳 고발···"교류협력법 위반"

등록일 : 2020.06.11

유용화 앵커>
통일부가 대북전단 살포 활동을 벌인 탈북민 단체 2곳을 고발하고, 법인 설립 허가 취소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남북교류협력법 반출 승인 규정을 위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채효진 기자입니다.

채효진 기자>
통일부가 대북전단 살포 활동을 벌인 탈북민단체 2곳을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으로 고발했습니다.
이와 함께 법인 설립 허가 취소 절차에도 들어갔습니다.

녹취> 여상기 / 통일부 대변인
"정부는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 박상학과 큰샘 대표 박정오를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으로 고발하고 법인 설립허가 취소 절차에 착수하였습니다."

통일부는 이들 단체가 대북전단과 페트병 살포 활동으로 남북교류협력법의 반출 승인 규정을 위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행법상, 물품을 북한으로 반출하려면 통일부 장관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두 단체가 남북 정상 간 합의를 정면으로 위반해 남북 간 긴장을 조성하고,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험을 초래하는 등 공익을 침해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경찰에 조속히 수사의뢰 하는 한편,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통일부는 대북전단 살포가 판문점 선언에 위배되는 행위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녹취> 여상기 / 통일부 대변인
"대북전단 살포는 남북이 중단하기로 합의한 판문점 선언에 위배되는 행위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최근 잇따르는 북한의 대남 비난에 대해서는, 정책은 정세를 관리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며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김태형 민경철 / 영상편집: 이승준)
한편 이르면 이달 말 재개될 예정이었던 판문점 견학 계획은, 남북관계 상황을 고려해 재개 시점을 다시 종합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통일부는 밝혔습니다.

KTV 채효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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