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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 대신 '행위'로···영유아 성행동 대응 방안 마련

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00분

'가해' 대신 '행위'로···영유아 성행동 대응 방안 마련

등록일 : 2020.08.27

유용화 앵커>
지난해 인지능력 발달 단계에 있는 영유아 사이에 성 관련 사고가 발생해 큰 논란이 있었는데요.
정부가 이를 계기로 영유아의 발달 특성을 고려한 '성행동 문제 대응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이수복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수복 기자>
지난해 12월 경기도 성남의 한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영유아 간 성 관련 사고.
피해 아동의 부모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려 17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의 동의를 얻기도 했습니다.
피해 부모는 "아동 간 성 관련 사고 시 적극적인 피해 회복과 강제력을 가진 중재제도를 마련해 달라"요청했습니다.
이에 정부가 관련 제도를 정비하며 대응에 나섰습니다.
우선 명칭부터 체계화했습니다.
영유아의 성행동문제 발생 시 성폭력이나 성폭행과 같은 용어 사용 대신 중립적인 용어를 사용하도록 제시했습니다.
자연스러운 발달 특성에서 벗어난 수준의 성 행동을 '영유아의 성행동 문제'로 정의했습니다.
영유아 간 성 관련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피해를 본 영유아는 '피해 영유아'로, 피해를 준 영유아는 '가해'라는 말 대신 '행위 영유아'란 용어를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전화인터뷰> 김우중 / 보건복지부 보육기반과 과장
"성폭력이나 성폭행은 일종의 범죄행위를 지칭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린 영유아들이 하는 행위는 범죄적인 차원에서 볼 것이 아니고 피해를 입었다 또는 피해를 입혔다는 중립적인 용어를 사용하게끔 하는 것이 아이들에게도 평생의 낙인을 찍지 않는..."

또 영유아의 성행동 수준을 일상·우려·위험 세 단계로 나누고 단계별로 대응체계를 마련했습니다.
다른 관심사로 주의를 돌릴 수 있는 '일상적인 수준'에선 유치원, 어린이집과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지도와 관찰이 이뤄지고, 영유아의 성행동이 반복되고 은밀하게 이뤄지는 '우려할 수준'이 되면 교육청이 직접 관련 대응에 나섭니다.
강요와 폭력, 심신 피해 등 '위험한 수준'의 성행동이 발견되면 지자체가 교육청과 사례위원회를 구성하고 초기 조사와 함께 아동 보호조치에 힘쓴다는 계획입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영유아의 교안과 교구에 성행동 문제 내용을 반영하도록 하고 보호자 대상으로도 관련 온라인 콘텐츠 제작에 나섰습니다.
(영상편집: 박민호)
아울러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성교육 담당교사를 지정하고 지자체와 교육청 담당자와 함께 오는 10월까지 성행동 문제 관련 연수를 진행해 대응 역량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KTV 이수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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