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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결혼식 취소 '위약금 면제'···표준약관 개정

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00분

코로나로 결혼식 취소 '위약금 면제'···표준약관 개정

등록일 : 2020.09.29

유용화 앵커>
지난달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면서 예비 신혼부부들은 결혼식 연기와 취소로 위약금을 무는 등 손해를 감수해야 했는데요.
정부가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이 발생해 예식장이 문을 닫아 결혼식이 취소되면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임하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임하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예식업 분야 소비분쟁해결기준과 표준약관을 개정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코로나19와 같은 1급 감염병과 관련한 위약금 감면 기준이 새로 마련됐습니다.
감염병이 발생해 예식시설 폐쇄, 운영중단 명령이 내려지거나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위약금 없이 계약 내용을 바꾸거나 해지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해당하는 집합제한 명령으로 예식을 취소하면 위약금의 40%를,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단계가 발령되고 거리두기 1단계 수준일 때는 위약금의 20%를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예식 날짜를 미루거나 최소 보증인원을 조정하는 등 당사자 간 합의가 이뤄졌다면 위약금 없이 계약 내용을 바꿀 수 있습니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예식계약을 맺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는 소비자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기준을 신설했습니다.
또 소비자 잘못으로 계약을 해지하더라도 위약금이 과다하게 청구되지 않도록 기준을 명확히 했습니다.
위약금과 별개로 사업자가 기존에 받은 계약금은 환급해야 한다는 조항을 명시한 겁니다.
다만 소비자는 예식 예정일로부터 최소한 5개월 전에 계약해지를 통보해야만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예식업계 현실을 반영해 기존 3개월로 정해진 면책시점이 조정된 겁니다.

전화인터뷰> 전성복 /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과장
"이번 개정을 통해서 대규모 감염병에 따른 예비부부와 사업자 간에 발생한 위약금 분쟁이 신속하게 해결되고 더 적절한 소비자 피해 구제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사업자와 소비자 단체, 소비자원, 관계부처와 협의해 의견수렴을 거쳐 공정위 전원회의 의결로 최종 확정됐습니다.
공정위는 관련 개정안을 공정위 누리집에 게시하고 여가부와 한국예식업중앙회에 통보해 적극적인 사용을 권장할 계획입니다.
(영상편집: 김종석)

KTV 임하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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