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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견례·영유아 동반 8명까지 모임 허용

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00분

상견례·영유아 동반 8명까지 모임 허용

등록일 : 2021.03.15

박성욱 앵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는 유지되지만, 일부 상황에 대해서는 예외가 적용됩니다.

신경은 앵커>
영유아가 함께 있거나 상견례 모임은 여덟 명까지 허용합니다.
김현아 기자입니다.

김현아 기자>
거리두기가 장기화하면서 일상생활에 제약을 받고 생계에 어려움이 크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 같은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현장에서 개선 요청이 많았던 일부 방역조치를 현실에 맞게 보완하기로 했습니다.
결혼을 위한 상견례 모임과 6세 미만 영유아를 동반하는 경우에는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예외가 적용돼 8명까지 모일 수 있게 됩니다.

녹취> 윤태호 /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
“영유아는 만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의미하고 보호자의 상시 보호가 필요한 점을 고려했습니다. 다만 예외가 적용되는 경우에도 너무 많은 인원이 모여 감염위험이 커질 수 있으므로 최대 8인까지만 모임이 가능합니다.”

사실상 영업이 제한됐던 돌잔치 전문점에도 예외를 적용해 문을 열 수 있게 됐습니다.
거리두기 2단계가 적용 중인 수도권에서는 99명까지 돌잔치에 참석할 수 있습니다.
수도권 내 사우나와 찜질방 등 목욕탕도 밤 10시까지 운영할 수 있습니다.
유흥시설의 경우 수도권은 밤 10시 운영시간 제한을 유지하되, 비수도권은 1.5단계를 적용 중인 점과 다른 업종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운영시간 제한을 해제했습니다.
다만 방문판매 홍보관은 밤 10시 이후에는 문을 닫아야 합니다.
또 비수도권에서 500명 이상이 참석하는 모임이나 행사를 개최할 경우 마스크 착용 등 핵심방역수칙을 반드시 지키고 지자체에 신고한 후 협의해야 합니다.
(영상취재: 안은욱 / 영상편집: 박민호)

KTV 김현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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