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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최저임금 적용 안내
○ 시간급 3,100원 : '05.9.1 ~ '06.12.31 ○ 시간급 3,480원 : '07.1.1 ~ '07.12.31 * 최저임금미납 지급시 노동부 홈페이지나 관할 지방노동청에 구제신고 (서울강남 지방노동청 584-0009) * 세부내용은 노동부 홈페이지 “최저임금고시액”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