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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린신고센터

한국정책방송원에서는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직무 관련자 또는 직무 관련 공무원으로
부터 불가피하게 수수가 금지된 금품 등을 받게 되는 경우

공직사회의 청렴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선의의 공직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금지된 금품 등을 처리 하고자 다음과 같이
클린신고센터(전화 044-204-8364)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 설치근거 문화체육부관광부 공무원의
    청렴유지등을 위한
    행동 강령 제 21조

  • 클린신고센터 044-204-8364 한국정책방송원
    운영지원부
    044-204-8364

  • 설치운영시기 2014.1.1~ 2014. 1. 1부터

클린신고센터 신고대상을 신고대상, 신고방법, 신고금품처리방법으로 나누어 정보를 나타내는 표입니다.
신고대상
  • 공무원이 본의 아니게 금품 등을 수수하였으나 돌려줄 방법이 없는 경우
  • 공무원 부재시 또는 몰래 금품 등을 서랍등에 놓고 간 경우
  • 제3자 또는 우편 등으로 전달되어 본인에게 돌려 줄 수 없는 경우
신고방법 당해 공무원이 직접 신고
  • 제공자를 알았으나 돌려주지 못한 경우 : 즉시
  • 부재시 또는 몰래 놓고 간 경우 : 발견 즉시
  • 즉시 신고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 그 사유해제 즉시

예 : 토요일 오후 등 업무시간 외에 수수하여 즉시 신고 불가 경우, 장기 출장 등으로 몰래 놓고 간 사실을 뒤늦게 알았을 경우 등

신고금품처리방법
  • 제공자가 확인 된 경우 : 클린신고센터에서 서한문과 함께 금품 등 반려
  • 제공자 확인 불가시
    • - 신고 금품 중 금전적 가치가 있는 금품은 유실물법 규정의 준유실물로 분류, 일정기간 공고(14일) 및 별도 보관(1년) 후 국고 세입 조치
    • - 변질 우려 물품은 불우이웃돕기 시설 등에 기증 조치
  • 우리부 홈페이지에 클린신고센터를 설치하고 동란에 신고금품 공고
국민 권익 위원회 부패신고상담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