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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성개방 안내

여러분이 만든 영상을 보내주세요. KTV 국민방송이 당신과 함께 합니다.

KTV 편성개방이란?

  • 시청자가 직접 기획·제작한 방송 프로그램과 독립예술영화를 편성하며 채택된 프로그램은 소정의 채택료를 지급합니다.
  • 채택된 프로그램은 연말 ‘KTV국민영상제’ 후보작으로 자동 선정되며 별도의 심사를 통해 시상식(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 및 시상금)을 갖습니다.
  • 영상 심의 프로세스
    • 영상 접수
    • 편성개방
      심의운영위원회 심의
    • 영상물 적격 부적격 판단 및
      등급 결정
    • 등급결과 안내
    • 편성진행
  • KTV 방송 편성
    • 일반인 부문 프로그램 : 시청자가 만드는 TV-하이큐(매주 20분)
  • SNS채널 업로드
    • 유튜브 : ktv play / 페이스북 : ktv 프로그램

신청안내

  • 신청 가능 콘텐츠
영상콘텐츠 지원분야를 구분, 콘텐츠 내용(예시)로 나누어 정보를 나타내는 표입니다.
구분 콘텐츠 내용(예시)
방송 분야 자유소재

- 드라마, 다큐멘터리, 캠페인 등 형식의 영상콘텐츠

정책소재

- 드라마, 다큐멘터리, 캠페인 등 형식의 영상콘텐츠

예) 일자리창출, 복지, 의료, 생활정책, 창업 등 정부 주요 정책 소개
SNS 분야 정책소재

- 다양한 형식, SNS채널 맞춤용 정부 주요 정책 소개

  • 접수기간 : 수시 접수
  • 신청방법 : KTV 홈페이지에서 신청양식 다운로드 작성 제출
    • - KTV 편성개방 프로그램 신청서(별지 제1호) : 유의사항 필독
    •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별지 제4호)
    • - 미성년자 KTV 편성개방 신청 동의서(별지 제5호) : 필요 시 자필작성
  • 제출방법 : 신청양식과 영상 파일 송부
    • 영상 파일 형식
      • MOV 포맷 : XD CAM HD422 1080i 60 코덱, 해상도 1920*1080
      • MP4 포맷 : H264 코덱 15Mbps이상, 해상도 1920*1080
    • 영상파일 제목 : 프로그램 제목_신청자 이름

    제출방법

지원자격

  • 누구나 참여 가능
    ※ 방송을 본업으로 하는 개인 및 단체(제작사 포함), MCN 소속 유튜버 등의 신청은 가능하나 채택료 미지급

방송채택료

  • 심의운영위원회 심의결과(편성적합성, 공익성, 독창성, 완성도)에 따라 등급별 소정의 채택료 차등 지급

편성개방 프로그램 방송기준

  • 편성개방은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 등에 적합한 내용이어야 함
  • 특정 개인이나 단체의 명예를 훼손 하는 내용은 신청 불가
  • 인종, 연령, 성, 신체장애, 경제적 지위, 지역, 종교적 신념에 의하여 특정 개인이나 단체의 비하하는 내용 불가
  • 협찬고지를 사용할 수 없으며, 저작물은 제작자가 저작권을 소유한 저작물 이거나 해당 저작권자로부터 사용허락을 받은 저작물이여야 하고, 무단 사용에 따른 저작권 침해가 야기되지 않은 저작물이어야 함
  • 편성개방 프로그램 내용 제한
    • - 기금조성, 광고 상품 및 물물교환, 상품판촉, 서비스 상업적 목적의 재화 및 용역의 제공
    • - 중상, 비방, 사생활 침해를 담고 있는 내용
    • - 음란, 외설 또는 폭력적인 내용
    • - 복권정보, 경품추첨 등의 내용
    • - 공직 후보자나 정치가 또는 정치단체를 위한 홍보 및 광고
    • - 기타 방송의 공적책임에 위배되는 내용
    • - 개인·특정단체의 사적 홍보 등의 내용

유의사항

  • 저작권과 관련하여 민·형사상 문제 발생 시 책임은 신청자에 있습니다.
    (신청자 개인과 기관에서 저작권 소유한 영상물 제출)
  • 신청 편수와 장르 제한은 없으나 채택료 지급 시 연간 상한금액이 있습니다.
  • 신청서 작성에 허위 사항 등이 있을 시 채택취소 및 향후 2년간 프로그램 신청이 제한됩니다.
  •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등의 예산지원을 받았을 시 채택료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채택된 프로그램은 2년 내 3회 KTV 편성됩니다.
  • ※ 신청서 상의 동의사항과 세부내용 필독
  • ※ 위 사항은 2021.8.1. 부터 변경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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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성신청서 다운로드(일반인 부문)

KTV 편성개방이란?

  • 시청자가 직접 기획·제작한 방송 프로그램과 독립예술영화를 편성하며 채택된 프로그램은 소정의 채택료를 지급합니다.
  • 채택된 프로그램은 연말 ‘KTV국민영상제’ 후보작으로 자동 선정되며 별도의 심사를 통해 시상식(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 및 시상금)을 갖습니다.
  • 영상 심의 프로세스
    • 영상 접수
    • 편성개방
      심의운영위원회 심의
    • 영상물 적격 부적격 판단 및
      등급 결정
    • 등급결과 안내
    • 편성진행
  • KTV 방송 편성
    • 독립예술영화 프로그램 : KTV 독립예술극장(매주60분)

신청안내

  • 접수기간 : 수시 접수
  • 신청방법 : KTV 홈페이지에서 신청양식 다운로드 작성 제출
    • - KTV 편성개방 프로그램 신청서(별지 제3호-1) : 유의사항 필독
    • - 독립예술영화 상세 정보(별지 제3호-2)
    • - 작품내역서(별지 제3호-3)
    •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별지 제4호)
    • - 미성년자 KTV 편성개방 신청 동의서(별지 제5호) : 필요 시 자필작성
  • 제출방법 : 신청양식과 영상 파일 송부
    • 영상 파일 형식
      • MOV 포맷 : XDAM HD422 1080i 60 코덱, 해상도 1920*1080
      • URL 인터넷 파일 주소

    제출방법

독립예술영화 인정 기준

  • 일반 상업영화와 달리 창작자의 예술적 의도가 우선 시 되어 제작된 영화
  • 상업 영화와 다른 시각적 경험을 줄 수 있는 새로운 스타일 또는 내용으로 영화문화의 다양성을 확대하는 영화
  • 사회적, 문화적 이슈 등 주류 영화산업에서 다루지 않는 주제들을 다루고 있는 영화

방송채택료

  • 심의운영위원회 심의결과(편성적합성, 공익성, 독창성, 완성도)에 따라 등급별 소정의 채택료 차등 지급

편성개방 프로그램 방송기준

  • 편성개방은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 등에 적합한 내용이어야 함
  • 특정 개인이나 단체의 명예를 훼손 하는 내용은 신청 불가
  • 인종, 연령, 성, 신체장애, 경제적 지위, 지역, 종교적 신념에 의하여 특정 개인이나 단체의 비하하는 내용 불가
  • 협찬고지를 사용할 수 없으며, 저작물은 제작자가 저작권을 소유한 저작물 이거나 해당 저작권자로부터 사용허락을 받은 저작물이여야 하고, 무단 사용에 따른 저작권 침해가 야기되지 않은 저작물이어야 함
  • 편성개방 프로그램 내용 제한
    • - 기금조성, 광고 상품 및 물물교환, 상품판촉, 서비스 상업적 목적의 재화 및 용역의 제공
    • - 중상, 비방, 사생활 침해를 담고 있는 내용
    • - 음란, 외설 또는 폭력적인 내용
    • - 복권정보, 경품추첨 등의 내용
    • - 공직 후보자나 정치가 또는 정치단체를 위한 홍보 및 광고
    • - 기타 방송의 공적책임에 위배되는 내용
    • - 개인·특정단체의 사적 홍보 등의 내용

유의사항

  • 저작권과 관련하여 민·형사상 문제 발생 시 책임은 신청자에 있습니다. (신청자 개인과 기관에서 저작권 소유한 영상물 제출)
  • 신청 편수와 장르 제한은 없으나 채택료 지급 시 연간 상한금액이 있습니다.
  • 신청서 작성에 허위 사항 등이 있을 시 채택취소 및 향후 2년간 프로그램 신청이 제한됩니다.
  • 채택 된 독립예술영화의 KTV편성과 별도 소개 프로그램에 제작사용, 하이라이트 부분 등을 재편집할 수 있습니다.
  • 채택 된 프로그램은 2년 내 3회 KTV 편성됩니다.
  • ※ 신청서 상의 동의사항과 세부내용 필독
  • ※ 위 사항은 2021.8.1. 부터 변경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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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성신청서 다운로드(독립예술영화 부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