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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안내

한국정책방송원에서는 정보공개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한국정책방송원에서는 국민들에게 더욱 편리한 방법으로 정보가 제공되도록 기관 누리집에 정보공개 메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민이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국민들에게 더욱 가깝게 다가갈 수 있는 한국정책방송원이 되겠습니다.

정보공개제도 소개

정보공개제도란?

「정보공개제도」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수요자인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열람 등의 형태로 청구인에게 공개하거나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배포 또는 공표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전자를 「청구공개」라 한다면, 후자는 「정보공표」라 할 수 있습니다.

공개여부 결정의 통지
[공개결정 시 통지]
공개일시, 공개방법, 수수료의 금액 및 납부방법 등을 명시하여 정보공개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결정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비공개결정 시 통지]
공공기관은 정보의 비공개결정을 한 때에는 그 내용을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문서」로 통지합니다.
이 경우 비공개이유·불복방법 및 불복절차를 명시하여야 합니다.
정보공개책임관, 정보공개담당 지정 안내
정보공개책임관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기획관 (044-203-2203)
정보공개담당 : 운영지원부 (044-204-8366)

정보공개 청구권자 및 대상정보

정보공개 청구권자

정보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 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모든국민

    모든 국민은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을 통하여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 법인·단체

    법인과 단체의 경우는
    대표자의 명의로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 외국인

    청구권이 인정되는 외국인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
    •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공개대상 정보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

정보공개청구 및 처리 절차

정보공개청구 및 처리절차

정보목록 검색

  • 원문정보조회
  • 정보공개청구 ? 공개여부결정(10일, 부득이한 경우 10일 연장) ? 정보공개
정보공개 청구

청구인은 원하는 정보가 있을 경우 정보공개시스템(www.open.go.kr)에서 원문을 조회하여 정보공개 청구서를 제출합니다.

[청구서 기재사항]
· 청구인의 이름·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정보형태, 공개방법 등 청구인이 공공기관에 우편·팩스 또는 직접 출석하여 제출하거나 정보공개시스템(www.open.go.kr)을 통해 청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청구를 받은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하고 청구인에게 접수증을 교부하고, 접수부서는 이를 담당부서에 이송하게 됩니다.
공개여부의 결정

· 공공기관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10일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 공공기관은 청구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 제3자에게 통보하고 필요한 경우, 그 의견을 청취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제3자의 비공개요청]
공개청구된 사실을 통보받은 제3자는 의견이 있을 경우, 통지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당해 공공기관에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심의회 심의]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은 공개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과 이의신청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심의회를 설치·운영합니다.

· 청구를 받은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하고 청구인에게 접수증을 교부하고, 접수부서는 이를 담당부에 이송하게 됩니다.

정보공개

  • 공공기관이 정보의 공개를 결정한 때에는 공개일시·공개장소 등을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하되, 공개를 결정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공개해야 합니다.
  • 공개청구량이 과다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정보의 사본·복제물을 먼저 열람하게 한 후 일정기간별로 교부하되 2개월 이내에 완료하여야 합니다.
  • 비공개정보와 공개정보가 혼합되어 분리가능한 경우 공개청구의 취지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부분공개가 가능합니다.
  • 공공기관이 정보를 비공개로 결정한 때에는 비공개사유·불복방법 등을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정보공개 방법

  • · 문서, 도면, 카드, 사진 등 :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
  • · 필름, 녹음 · 녹화테이프 등 : 시청 또는 인화물 · 복제물 교부
  • · 마이크로필름, 슬라이드 등 : 시청·열람 또는 사본 · 복제본의 교부
  • ·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는 정보 : 파일을 복제하여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으로 송부, 매체에 저장하여 제공, 열람·시청 또는 사본·출력물의 제공

불복 구제 절차

이의신청
[청구인의 이의신청]
청구인은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공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방법]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인터넷으로도 가능)
신청인의 이름 · 주소 및 연락처, 정보공개여부결정의 내용,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 등을 기재합니다.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결정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7일 이내의 범위에서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각하 또는 기각결정을 하는 경우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공공기관은 이를 고지하여야 합니다.
[제3자의 이의신청 및 권리보호]
제3자로부터 비공개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이 공개결정을 하는 경우 제3자는 공개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공공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공기관은 공개결정일과 공개실시일 사이에 최소한 30일의 간격을 두어야 하며, 제3자는 이 기간 내에 행정심판 소송제기와 동시에 집행정지를 신청하여 공개실시에 대항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
[심판청구]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이의신청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심판청구서는 피청구인인 행정청 또는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한 감독행정기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게 됩니다.
[심판청구기간]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공공기관의 결정이 있는 날부터 "180일"을 넘겨서는 안됩니다.
[재결]
재결은 피청구인인 행정청 또는 위원회가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1차에 한하여 "30일"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
[소송제기]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이의신청 · 행정심판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제소기간 공공기관의 결정이 있은 날 또는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 재결서 정본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며, 공공기관의 결정이 있은 날 또는 재결이 있은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제기할 수 없습니다.

정보공개 수수료

정보공개수수료를 공개대상, 공개방법 및 수수료?열람·시청,사본?종이출력물?·인화물·복제물?로 나누어 정보를 나타내는 표입니다.
공개대상 공개방법 및 수수료
열람·시청 사본(종이출력물)·인화물·복제물
문서·도면·사진 등
  • 열람
    •   - 1일 1시간 이내: 무료
    •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 사본(종이출력물)
    •   - A3 이상 300원
      •   · 1장 초과마다 100원
    •   - B4 이하 250원
      •   · 1장 초과마다 50원
필름·테이프 등
  •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청취
    •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 1개(60분 기준)마다 1,500원
    •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 1건(30분 기준)마다 700원
  •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시청
    •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 1롤(60분 기준)마다 1,500원
    •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 1편(30분 기준)마다 700원
  • 영화필름의 시청
    •   - 1편이 1캔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 1캔(60분 기준)마다 3,500원
    •   - 여러 편이 1캔으로 이루어진 경우
      •   · 1편(30분 기준)마다 2,000원
  • 사진필름의 열람
    •   - 1장: 200원
      •   · 1장 초과마다 50원
  •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복제
    •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 1개마다 5,000원
    •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 1건마다 3,000원
    •    ※ 매체비용은 별도
  •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복제
    •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 1롤마다 5,000원
    •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 1편마다 3,000원
    •    ※ 매체비용은 별도
  • 사진필름의 복제
    •   - 1컷마다 6,000원
      •    ※ 매체비용은 별도
  • 사진필름의 인화
    •   - 1컷마다 500원
      •   · 1장 초과마다
      •       3"×5" 200원
      •       5"×7" 300원
      •       8"×10" 400원
마이크로필름
·슬라이드 등
  • 마이크로필름의 열람
    •   - 1건(10컷 기준)1회: 500원
      •   · 10컷 초과 시 1컷마다 100원
  • 슬라이드의 시청
    •   - 1컷마다 200원
  • 사본(종이출력물)
    •   - A3 이상 300원
      •   · 1장 초과마다 200원
    •   - B4 이하 250원
      •   · 1장 초과마다 150원
  • 마이크로필름의 복제
    •   - 1롤마다 1,000원
    •    ※ 매체비용은 별도
  • 슬라이드의 복제
    •   - 1컷마다 3,000원
    •    ※ 매체비용은 별도
전자파일
  • 전자파일(문서·도면·사진 등)의 열람
    •   - 1일 1시간 이내 : 무료
    •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 전자파일(오디오자료·비디오자료)의 시청·청취
    •   - 1편: 1,500원
      •   · 30분 초과 시 10분마다 500원
  • 사본(종이출력물)
    •   - A3 이상 300원
      •   · 1장 초과마다 100원
    •   - B4 이하 250원
      •   · 1장 초과마다 50원
  • 전자파일(문서·도면·사진 등)의 복제
    •   - 무료
    •    ※ 매체비용은 별도
  • 전자파일로의 변환 등(문서·도면·사진 등)
    •   - 정보공개 처리를 위하여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의 1/2로 산정
    •   - 부분공개 처리를 위하여 지움 작업 및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 출력물) 수수료와 동일하게 산정
    •    ※ 매체비용은 별도
  • 전자파일(오디오자료·비디오자료)의 복제
    •   - 1건(700MB 기준)마다 5,000원
    •   - 700MB 초과 시 350MB마다 2,500원
    •    ※ 매체비용은 별도
비고
  • 1.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
  • 2. 해당 공공기관에서 사본, 출력물,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 3.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공통 비공개 세부기준

  •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에 의해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 2. 국가안전보장ㆍ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3.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4. 진행 중인 재판 정보,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矯正),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정보
  • 5.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 6.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정보
  • 7.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8.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부서별 비공개 세부기준

부서별 비공개 세부기준 안내 표로 부서,소관사항(단위과제),비공개 대상 정보,근거로 정보를 나타냄
부서 소관사항(단위과제) 비공개 대상 정보 근거
방송보도부 서무업무 국외출장계획 보고 2호
정부 주요행사 생중계 생중계 계획 2호
정부 주요행사 생중계 생중계관련 지급요청 2호
서무업무 조선중앙, 외신영상 계약 업무 7호
국정 및 공공프로그램 제작 업무 표준제작비 변경 계획 7호
국정 및 공공프로그램 제작 업무 국민리포트 우수 국민기자상(장관상) 심사결과 5호, 6호
방송영상부 공유개방 아카이브 운영관리
  • 정부 주요 행사 생중계 등 관련 공개될 경우 국가의 안전보장에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계약 및 입찰 관련 입찰 예정자의 경영 내용, 평가 결과 등 개인 및 법인에 해당하는 사항을 기재한 정보
제2호
제7호
영상 기획 및 제작
  • 정부 주요 행사 생중계 등 관련 공개될 경우 국가의 안전보장에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계약 및 입찰 관련 입찰 예정자의 경영 내용, 평가 결과 등 개인 및 법인에 해당하는 사항을 기재한 정보
제2호
제5호
제7호
영상아카이브 관리운영
  • 정부 주요 행사 생중계 등 관련 공개될 경우 국가의 안전보장에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위탁운영 대가 지급 사항
  • 계약 및 입찰 관련 입찰 예정자의 경영 내용, 평가 결과 등 개인 및 법인에 해당하는 사항을 기재한 정보
제2호
제5호
영상자료 인수정리
  • 의사결정과정 및 내부검토과정 정보
  • 법인, 단체에 관한 정보
제5호
제7호
영상자료 편집정리 및 콘텐츠 지원
  • 의사결정과정 및 내부검토과정 정보
  • 법인, 단체에 관한 정보
제5호
제7호
방송기술부 네트워크제작시스템 구매사업 계약 및 입찰 관련 입찰 예정자의 경영 내용, 평가 결과 등 개인 및 법인에 해당하는 사항을 기재한 정보 제5호
제7호
네트워크제작시스템 구축 및 고도화 계약 및 입찰 관련 입찰 예정자의 경영 내용, 평가 결과 등 개인 및 법인에 해당하는 사항을 기재한 정보 제5호
제7호
네트워크제작시스템 운영 및 행정 계약 및 입찰 관련 입찰 예정자의 경영 내용, 평가 결과 등 개인 및 법인에 해당하는 사항을 기재한 정보 제5호
제7호
네트워크제작시스템 유지관리사업 계약 및 입찰 관련 입찰 예정자의 경영 내용, 평가 결과 등 개인 및 법인에 해당하는 사항을 기재한 정보 제5호
제7호

정보공개 업무편람

정보공개 업무 편람 내려받기

관련법

관련법 안내 표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정보공개운영규정,pdf내려받기로 정보를 나타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시행 2021. 12. 23.][법률 제17690호, 2020. 12. 22., 일부개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내려받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21. 12. 23.][대통령령 제31801호, 2021. 06. 22., 일부개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내려받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시행 2021. 12. 23.][행정안전부령 제262호, 2021. 06. 23., 일부개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내려받기
정보공개운영규정[시행 2021. 12. 2.][문화체육관광부훈령 제456호, 2021. 12. 2., 일부개정] 문화체육관광부 정보공개운영규정 내려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