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침해행위
-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공익신고자 보호법」별표에 규정된 법률의 벌칙이나 인․허가의 취소처분, 정지처분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
※ 문화체육관광부 공익신고 관련 법률 : 공연법, 관광진흥법
「공익신고자 보호법」별표에 규정된 법률의 벌칙이나 인․허가의 취소처분, 정지처분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
※ 문화체육관광부 공익신고 관련 법률 : 공연법, 관광진흥법
공익침해행위 예시
- 공연법 : 공연시설에 대한 부정한 안전진단, 안전검사 미실시 등
- 관광진흥법 : 관광시설 안전성 검사 미실시, 안전성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시설 등을 설치하는 행위 등
- 관광진흥법 : 관광시설 안전성 검사 미실시, 안전성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시설 등을 설치하는 행위 등
공익신고
- 공익침해행위가 발생 또는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신고하는 행위
공익신고 바로가기※ 신고 시 ‘신분공개 동의여부 확인서’를 작성하여 서명 또는 날인 후 스캔하여 파일로 첨부
신분공개 동의여부 확인서 양식 공익신고자 보호법 바로가기공익신고 홍보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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