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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침해행위

-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공익신고자 보호법」별표에 규정된 법률의 벌칙이나 인․허가의 취소처분, 정지처분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
※ 문화체육관광부 공익신고 관련 법률 : 공연법, 관광진흥법

공익침해행위 예시

- 공연법 : 공연시설에 대한 부정한 안전진단, 안전검사 미실시 등
- 관광진흥법 : 관광시설 안전성 검사 미실시, 안전성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시설 등을 설치하는 행위 등

공익신고

- 공익침해행위가 발생 또는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신고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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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 시 ‘신분공개 동의여부 확인서’를 작성하여 서명 또는 날인 후 스캔하여 파일로 첨부

신분공개 동의여부 확인서 양식   공익신고자 보호법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