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침해행위
-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공익신고자 보호법」별표에 규정된 법률의 벌칙이나 인․허가의 취소처분, 정지처분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
※ 문화체육관광부 공익신고 관련 법률 : 공연법, 관광진흥법
「공익신고자 보호법」별표에 규정된 법률의 벌칙이나 인․허가의 취소처분, 정지처분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
※ 문화체육관광부 공익신고 관련 법률 : 공연법, 관광진흥법
공익침해행위 예시
- 공연법 : 공연시설에 대한 부정한 안전진단, 안전검사 미실시 등
- 관광진흥법 : 관광시설 안전성 검사 미실시, 안전성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시설 등을 설치하는 행위 등
- 관광진흥법 : 관광시설 안전성 검사 미실시, 안전성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시설 등을 설치하는 행위 등
공익신고
- 공익침해행위가 발생 또는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신고하는 행위
공익신고 바로가기※ 신고 시 ‘신분공개 동의여부 확인서’를 작성하여 서명 또는 날인 후 스캔하여 파일로 첨부
신분공개 동의여부 확인서 양식 공익신고자 보호법 바로가기인기뉴스
-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추진···"연내 시행 목표" [정책 바로보기]
- 절박함을 이용하는 범죄 불법 사금융 피해 가는 법 [잘 사는 법]
- 내년부터 기초생활수급자 '자동차 재산 기준' 완화
- 돌아온 연말정산, 이것이 달라진다! [클릭K+]
- 北 군사정찰위성 발사···배경과 정부 대응은? [뉴스의 맥]
- 위기정보 44종으로 확대···에너지바우처 30만 원 지원
- 겨울철 폭설 선제 대비···"빠른 대응 철저히 준비"
- 9·19 파기한 북한, GP 복원···군 "만반의 준비"
- 기업 건전성 지표 '빨간불'···기업부채 비율 세계 3위? [정책 바로보기]
- 독감 환자 3배로 급증, 독감에 대한 오해와 진실 [정책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