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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고용노동 정책, 이렇게 달라진다! [클릭K+]
신경은 기자> 경기 악화에 정치적 불안까지 겹치면서 유독 힘들었던 2024년이었나 싶은데요, 그래서인지 새해 소원으로 임금 인상을 꼽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이 바람이 현실화할 수 있도록, 알아두면 좋은 고용노동 관련 정책들이 있습니다. 먼저, 2025년 새해부터 시급이라고 불리는 시간당 최저임금이 1만 30원으로 인상됐습니다. 사상 처음으로 최저임금 1만 원 시대가 열린 건데요,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8만 240원, 한 주 근로시간, 40시간과 유휴 주급 8시간을 포함하면 매달 209시간을 일하게 되는데, 월급으로 따져보면 209만 6,270원이 됩니다. 근로자가 1명 이상인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고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고용형태, 국적에 상관없이 최저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올해부터 근로자를 위한 일자리 지원이 보다 강화됩니다. 청년 고용 문제와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한 '청년 일자리 도약장려금' 이 확대된 건데요, 지난해까지는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취업 애로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유지할 경우, 사업주에게 장려금을 지원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조선업, 건설업 등 빈 일자리 업종의 기업이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면 기업에게 1년 동안 720만 원의 채용장려금을 지원하고, 청년에게는 18개월, 24개월 차에 각 240만 원씩, 초대 480만 원의 장기근속 인센티브를 지급합니다. 또한, 중장년을 위한 '중장년 경력지원제'도 신설됐습니다. 퇴직한 중장년이 새로운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1~3개월간 직무교육과 직무수행을 제공는데요, 참여자에게는 월 최대 150만 원의 참여수당을 지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기간제, 일용근로자와 가정 밖 청소년 등 취약계층에 대한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이 확대됩니다. 기존에는 계좌 한도 300만 원을 모두 소진했을 때 100만 원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200만 원을 추가로 지원받아 더 많은 훈련 기회가 보장됩니다. 특히, 가정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가정 밖 청소년에게는 자립 지원을 위한 훈련비가 우선적으로 지원되는데요, 일반 훈련생에 비해 낮은 훈련비를 부담하고 훈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들을 힘들게 하는 것 중의 하나, 바로 임금 체불이죠. 10명 중 4명이 임금체불을 겪은 적이 있다고 하는데요, 앞으로는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에 대한 제재가 강화됩니다. 1년간 3개월 분 임금 이상 체불하거나 5회 이상 체불하고 그 총액이 3천만 원 이상 되는 경우 정부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이나 지원금 신청에 제한을 받게 됩니다. 상습 체불자 명단에 오른 사업주에 대해서는 피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 불벌죄가 폐지되고 출국 금지 조치가 내려집니다. 또, 사업주가 명백한 고의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1년간 미지급 기간이 석 달 이상, 그 총액이 3개월 치 통상임금을 넘을 경우, 근로자는 체불 임금의 최대 3배에 해당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올해부터 달라지는 일자리와 노동 분야 정책들을 알아봤는데요. 새로운 정책들, 유념해서 살펴보고 필요한 혜택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클릭K 플러스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