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뉴스 (17시)
靑, '미 관세 판결' 당정청 회의···"대미투자법 협의"
김경호 앵커> 청와대가 어제 미국 사법부의 트럼프 대통령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 대해 긴급회의를 소집한 데 이어, 오늘도 정부와 여당과 만나 후속 논의를 이어갑니다. 정부는 3천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방침을 유지하겠다는 방침인데, 당정이 만나는 만큼 '대미투자법' 입법과 관련한 협의를 진행할 전망입니다. 최영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최영은 기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관세 부과가 위법하단 판단을 내린 미 연방대법원. 판결에 따라 미국이 부과 중인 15% 관세는 무효가 됐습니다. 청와대는 즉각 회의를 소집해 대응 방안 논의에 나섰는데, 우선 한미가 합의한 '대미투자'는 차질 없이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판결 직후에도 무역법 122조에 근거해 글로벌 관세 10%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고, 이튿날에는 관세율을 15%로 올리겠다고 밝힌 만큼 상황을 지켜보며 차분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청와대는 앞서 "미 사법부의 판결로 국제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증가한 건 사실이지만, 한미 간 특별한 동맹관계를 기초로 우호적 협의를 이어나갈 거"라고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전날 회의에 이어 또다시 회의를 개최합니다. 이번에는 당정청이 머리를 맞대는데, 청와대 안보실장, 정책실장을 비롯해 여당 지도부, 경제부총리와 산업부장관 등 유관 부처 관계자가 참석할 예정입니다. 비공개로 진행되는 이번 회의에선 '대미투자특별법' 의 입법 진행 상황을 공유하고, 관련 사항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3천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를 계속 진행하기로 한 만큼, 국회서 논의 중인 대미투자법의 속도감 있는 통과를 위해 당정이 협의를 진행할 것으로 본다고 전했습니다. (영상편집: 최은석) 한편, 국회 대미투자특별위는 공청회를 거쳐 다음 달 본회의에서 입법 절차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입니다. KTV 최영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