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헬스장과 수영장 등 체육시설 이용료가 소득공제됩니다.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돼 시설 이용 요금의 30%를 돌려받을 수 있는 건데요.
퍼스널 트레이닝, PT나 수영 강습을 받아도 일부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김찬규 기자입니다.
김찬규 기자>
지난해 국민의 60%가 1주일에 한 번 이상 규칙적인 운동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바쁜 일상 속 출퇴근 전후 틈을 내어 할 수 있는 운동이 인기입니다.
걷기, 헬스, 요가와 필라테스, 등산, 수영 순으로 참여율이 높았습니다.
전화 인터뷰> 이동주 / 수영 2년 차
"수영 시작한 지는 1년 조금 넘었고요. 아무래도 주변에서 가볍게 수영하시는 분들도 많고 생활 속에서 부담 없이 할 수 있는 운동이 뭐가 있을까 생각하다가 (시작했습니다.)"
상위 5개 종목 가운데 걷기와 등산을 제외하곤 모두 체육시설에서 이뤄졌습니다.
시설 이용료가 필수인데, 이 비용이 운동의 걸림돌이 되기도 합니다.
지난해 국민 1/3가량이 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쓸 돈이 있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내일(1일)부터 체육시설 이용료가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시설 이용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전화 인터뷰> 신지원 /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산업과장
"체육활동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경제적인 부담 지적이 제일 많았거든요. 그래서 국민 체력 증진을 위해서 주로 이용하는 체력 단련장과 수영장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도입하려고 합니다."
소득이 7천만 원 이하인 사람은 시설 이용 요금의 30%를 최대 300만 원 한도 안에서 소득공제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헬스장과 수영장 이용료와 운동복 등 대여료는 전액이 소득공제됩니다.
헬스장 내 개별 트레이닝이나 수영 강습 등 교습비가 포함된 이용권을 끊을 때는 절반만 적용됩니다.
소득공제는 사업자가 참여 시설로 등록한 곳에서만 받을 수 있습니다.
등록 시설은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영상편집: 김세원 / 영상그래픽: 손윤지)
KTV 김찬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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