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주류 관련 규제'가 완화됩니다.
페트병 맥주의 '가정용' 용도 구분 의무가 없어지고, '소규모 주류 제조 면허' 주종도 늘어납니다.
신경은 기자입니다.
신경은 기자>
7월 1일부터 종이팩이나 페트병 용기에 담긴 소주, 맥주에 '가정용'을 표기해 용도를 구분하도록 하는 의무가 폐지됩니다.
또 양주의 유통 경로를 파악할 수 있는 'RFID 태그'는 알코올 도수 17도 이상의 위스키에만 부착하도록 바뀝니다.
주류 제조자의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전화 인터뷰> 정희진 / 국세청 소비세과 과장
"현장 소통을 통해 수집된 주류업계의 애로사항과 달라진 주류 소비 문화의 현실을 반영해서 주류 제조자의 생산관리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완화해 주류 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자 했습니다."
신규 사업자의 주류 시장 진입 문턱도 낮아집니다.
먼저, 주류 병뚜껑 생산 업체 '지정제'는 '등록제'로 바뀝니다.
기존에는 정부가 지정, 고시하는 방식이었지만 앞으로는 일정 시설 요건을 갖춘 제조 업체가 등록하는 방식으로 달라집니다.
소액 자본으로 창업이 가능한 '소규모 주류 제조 면허'의 주종도 늘어납니다.
앞으로는 위스키, 브랜디, 증류식 소주도 '소규모 주류제조면허'가 허용됩니다.
아울러 국세청은 '인증 제도'를 마련해 우리 술의 해외 신뢰도를 높이는 등 주류 산업의 수출 지원도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영상편집: 최은석 / 영상그래픽: 김민지)
KTV 신경은입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