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배너 닫기
비상진료에 따른 병·의원 이용안내 페이지로 바로가기 의대 증원 필요성과 의사 집단행동 관련 영상보기
본문

방송 채택료

방송 채택료를 지급합니다

일반인 부문 방송 채택료 기준(연간 개인·단체 900만원 지급한도)

일반인 부문 방송 채택료 기준을 분야,구분,장르,등급·지급액(S,A,B),비고로 나누어 정보를 나타내는 표입니다.
분야 구분 장르 등급·지급액 비고
S A B
방송분야 자유소재 다큐, 일반제작 5만 4만 3만 1분당 평가
영화, 드라마 5만 4만 3만
SB,캠페인 5만 4만 3만

30초당 평가

• 45초 이내 : 30초로 평가

• 45초 이상 : 1분으로 평가

정책소재 다큐, 일반제작 6만 5만 4만 1분당 평가
영화, 드라마 6만 5만 4만
캠페인 6만 5만 4만

30초당 평가

• 45초 이내 : 30초로 평가

• 45초 이상 : 1분으로 평가

SNS분야 정책소재 SNS콘텐츠 6만 5만 4만

30초당 평가

• 45초 이내 : 30초로 평가

• 45초 이상 : 1분으로 평가

독립예술영화 부문 채택료 기준 (연간 개인 1,500만원 / 배급사 6,000만원 지급한도)

독립예술영화 부문 채택료 기준을 분야,구분,장르,등급·지급액(S,A,B),비고로 나누어 정보를 나타내는 표입니다.
분야 구분 장르 등급·지급액 비고
S A B
독립예술영화 자유소재 장르제한 없음 5만 4만 3만

1분당 평가

• 300만원 이내 지급

방송 채택료 지급 관련 안내사항

  • 1.일반인 프로그램 부문 : 러닝타임 5분~20분까지 100% 지급, 20분 러닝타임 초과부터 추가 20분까지만 50% 가산 지급
  • 2.SB·캠페인·SNS콘텐츠 : 러닝타임 3분까지 100% 지급, 3분 러닝타임 초과부터 추가 2분까지만 50% 가산 지급
  • 3.러닝타임은 전·후 타이틀, 스태프 스크롤 영상을 제외한 본영상을 말하며 그 외, 조정이 필요한 경우 방송신청인과 협의해 조정·지급한다.
  • 4.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등의 직접지원 및 보조금 등의 예산지원으로 제작된 편성개방 프로그램의 경우 중복지원 방지를 위해 채택료를 지급하지 않는다.
    • 독립예술영화 부문은 예외
    • TV 방송·영화 상영용으로 제작지원을 받은 후 동일한 내용의 영화 또는 TV방송용으로 재편집된 것도 제작지원을 받은 것으로 간주(영화 ↔ TV 방송)
  • 5.채택된 편성개방 프로그램이 타 채널에 방송(KTV 편성시점 기준)이 된 경우 채택료 50%를 차감 지급
  • 6.신청한 영상물이 타 채널 등에 방송된 내용(영상,인터뷰 등)을 50% 이상 사용해 제작되었을 경우 방송 불채택
  • 7.일반인·독립예술영화 프로그램 부문의 시리즈물인(동일 타이틀로 제작된 연속물) 경우 1편 외 후속편에 대해서는 러닝타임의 50%만 채택료를 지급
  • 8.일반인·독립예술영화 채택 프로그램이 채택연도 기준 3년 이전에 제작된 프로그램일 경우 채택료의 50%를 차감 지급
  • 9.동일한 신청인이 새로 신청한 편성개방 프로그램이 기 채택된 프로그램의 동일한 영상, 내레이션, 인터뷰 등이 전체 분량(러닝타임)의 50% 이상인 경우 신규제작 프로그램으로 인정하지 않고 채택하지 않는다.
  • 10.채택된 프로그램은 2년 내 3회 편성을 원칙으로 하며, 추가 편성 시 최초 채택료의 50% 내에서 추가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