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운영중인 공식 누리집보기
본문

방송 채택료

방송 채택료를 지급합니다

일반인 부문 방송 채택료 기준(연간 개인•단체 900만원 지급한도)

일반인 부문 방송 채택료 기준을 구분,장르,등급 및 분당 지급액(S,A,B),비고로 나누어 정보를 나타내는 표입니다.
구분 장르 등급 및 분당 지급액 비고
S A B
방송분야 자유주제 다큐, 일반제작 5만 4만 3만

1분당 평가

• 45초 이상 : 1분으로 평가

드라마 5만 4만 3만
SB,캠페인 5만 4만 3만

30초당 평가

• 45초이내 : 30초로 평가

• 45초 이상 : 1분으로 평가

- 개인의 경우 채택료 중 제세공과금 공제 후 지급

독립예술영화 부문 채택료 기준 (연간 개인 1,500만원 / 배급사 6,000만원 지급한도)

독립예술영화 부문 채택료 기준을 구분,장르,등급 및 분당 지급액(S,A,B),비고로 나누어 정보를 나타내는 표입니다.
구분 장르 등급 및 분당 지급액 비고
S A B
독립예술영화 자유주제 장르제한 없음 5만 4만 3만

1분당 평가

• 45초 이상 : 1분으로 평가

• 300만원 이내 지급

  • - 개인의 경우 채택료 중 제세공과금 공제 후 지급
  • -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시 부가가치세 포함

방송 채택료 지급 관련 안내사항

- 채택료 감액 지급 조건이 중복될 경우 타 채널 등에 방송된 경우에 따른 감액 기준을 우선 적용한다.

  • 1.일반인 프로그램 부문 : 러닝타임 5분 이상 20분 이하까지는 채택료를 100% 지급한다. 20분을 초과하는 분량은 최대 20분까지 50%의 지급률을 적용하여 추가 지급하며, 40분을 초과하는 분량은 채택료 산정에 포함하지 않는다.
  • 2.SB•캠페인•SNS콘텐츠 : 러닝타임 3분 이하까지는 채택료를 100% 지급한다. 3분을 초과하는 분량은 최대 2분까지 50%의 지급률을 적용하여 추가 지급하며, 5분을 초과하는 분량은 채택료 산정에 포함하지 않는다.
  • 3.러닝타임 산정 기준 : 러닝타임은 전•후 타이틀 및 스태프 스크롤을 제외한 본영상의 재생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그 밖에 별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방송신청인과 협의하여 채택료를 조정•지급할 수 있다.
  • 4.공공예산 지원 제작 프로그램 :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등의 직접 지원 또는 보조금 등 공공예산을 지원받아 제작된 편성개방 프로그램은 중복지원을 방지하기 위해 채택료를 지급하지 않는다.
    • 단, 독립예술영화 부문은 예외로 한다.
    • TV 방송 또는 영화 상영을 목적으로 제작지원을 받은 작품을 동일한 내용으로 영화 또는 TV 방송용으로 재편집한 경우에도 제작지원을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영화 ↔ TV 방송)
  • 5.타 채널 방송 프로그램 : 채택된 편성개방 프로그램이 KTV 편성시점을 기준으로 타 채널에서 방송된 경우에는 채택료의 50%를 차감하여 지급한다.
  • 6.타 채널 방송 영상 사용 프로그램 : 신청 영상물이 타 채널 등에 방송된 영상•인터뷰 등의 내용을 전체 러닝타임의 50% 이상 사용하여 제작된 경우에는 채택하지 않는다. 단, 독립예술영화 프로그램 부문은 예외로 한다.
  • 7.시리즈물 : 일반인•독립예술영화 프로그램 부문의 시리즈물(동일한 타이틀로 제작된 연속물)은 최초 1편에 대해서는 채택료를 정상 지급하고, 후속편부터는 산정된 채택료의 50%를 지급한다.
  • 8.제작 후 3년이 경과한 프로그램 : 일반인•독립예술영화 부문의 채택 프로그램이 채택연도를 기준으로 3년 이전에 제작된 경우에는 채택료의 50%를 차감하여 지급한다.
  • 9.기 채택 프로그램과 동일•유사한 프로그램 : 동일한 신청인이 신규 신청한 편성개방 프로그램에 기 채택된 프로그램의 영상•내레이션•인터뷰 등이 전체 러닝타임의 50% 이상 포함된 경우에는 신규 제작 프로그램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채택하지 않는다.
  • 10.추가 편성에 따른 채택료 : 채택된 프로그램은 1년 이내 3회 편성을 원칙으로 하며, 4회 이상 추가 편성하는 경우에는 채택료의 50% 범위에서 추가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