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채택료
일반인 부문 방송 채택료 기준(연간 개인•단체 900만원 지급한도)
일반인 부문 방송 채택료 기준을 구분,장르,등급 및 분당 지급액(S,A,B),비고로 나누어 정보를 나타내는 표입니다.
| 구분 |
장르 |
등급 및 분당 지급액 |
비고 |
| S |
A |
B |
| 방송분야 |
자유주제 |
다큐, 일반제작 |
5만 |
4만 |
3만 |
1분당 평가
• 45초 이상 : 1분으로 평가
|
| 드라마 |
5만 |
4만 |
3만 |
| SB,캠페인 |
5만 |
4만 |
3만 |
30초당 평가
• 45초이내 : 30초로 평가
• 45초 이상 : 1분으로 평가
|
- 개인의 경우 채택료 중 제세공과금 공제 후 지급
독립예술영화 부문 채택료 기준 (연간 개인 1,500만원 / 배급사 6,000만원 지급한도)
독립예술영화 부문 채택료 기준을 구분,장르,등급 및 분당 지급액(S,A,B),비고로 나누어 정보를 나타내는 표입니다.
| 구분 |
장르 |
등급 및 분당 지급액 |
비고 |
| S |
A |
B |
| 독립예술영화 |
자유주제 |
장르제한 없음 |
5만 |
4만 |
3만 |
1분당 평가
• 45초 이상 : 1분으로 평가
• 300만원 이내 지급
|
- - 개인의 경우 채택료 중 제세공과금 공제 후 지급
- -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시 부가가치세 포함
방송 채택료 지급 관련 안내사항
- 채택료 감액 지급 조건이 중복될 경우 타 채널 등에 방송된 경우에 따른 감액 기준을 우선 적용한다.
- 1.일반인 프로그램 부문 : 러닝타임 5분 이상 20분 이하까지는 채택료를 100% 지급한다. 20분을 초과하는 분량은 최대 20분까지 50%의 지급률을 적용하여 추가 지급하며, 40분을 초과하는 분량은 채택료 산정에 포함하지 않는다.
- 2.SB•캠페인•SNS콘텐츠 : 러닝타임 3분 이하까지는 채택료를 100% 지급한다. 3분을 초과하는 분량은 최대 2분까지 50%의 지급률을 적용하여 추가 지급하며, 5분을 초과하는 분량은 채택료 산정에 포함하지 않는다.
- 3.러닝타임 산정 기준 : 러닝타임은 전•후 타이틀 및 스태프 스크롤을 제외한 본영상의 재생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그 밖에 별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방송신청인과 협의하여 채택료를 조정•지급할 수 있다.
- 4.공공예산 지원 제작 프로그램 :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등의 직접 지원 또는 보조금 등 공공예산을 지원받아 제작된 편성개방 프로그램은 중복지원을 방지하기 위해 채택료를 지급하지 않는다.
- 단, 독립예술영화 부문은 예외로 한다.
- TV 방송 또는 영화 상영을 목적으로 제작지원을 받은 작품을 동일한 내용으로 영화 또는 TV 방송용으로 재편집한 경우에도 제작지원을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영화 ↔ TV 방송)
- 5.타 채널 방송 프로그램 : 채택된 편성개방 프로그램이 KTV 편성시점을 기준으로 타 채널에서 방송된 경우에는 채택료의 50%를 차감하여 지급한다.
- 6.타 채널 방송 영상 사용 프로그램 : 신청 영상물이 타 채널 등에 방송된 영상•인터뷰 등의 내용을 전체 러닝타임의 50% 이상 사용하여 제작된 경우에는 채택하지 않는다. 단, 독립예술영화 프로그램 부문은 예외로 한다.
- 7.시리즈물 : 일반인•독립예술영화 프로그램 부문의 시리즈물(동일한 타이틀로 제작된 연속물)은 최초 1편에 대해서는 채택료를 정상 지급하고, 후속편부터는 산정된 채택료의 50%를 지급한다.
- 8.제작 후 3년이 경과한 프로그램 : 일반인•독립예술영화 부문의 채택 프로그램이 채택연도를 기준으로 3년 이전에 제작된 경우에는 채택료의 50%를 차감하여 지급한다.
- 9.기 채택 프로그램과 동일•유사한 프로그램 : 동일한 신청인이 신규 신청한 편성개방 프로그램에 기 채택된 프로그램의 영상•내레이션•인터뷰 등이 전체 러닝타임의 50% 이상 포함된 경우에는 신규 제작 프로그램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채택하지 않는다.
- 10.추가 편성에 따른 채택료 : 채택된 프로그램은 1년 이내 3회 편성을 원칙으로 하며, 4회 이상 추가 편성하는 경우에는 채택료의 50% 범위에서 추가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