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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월 519만원 벌어도 노령연금 안 깎인다

LIVE 정책 썰 월~금요일 19시 00분

월 519만원 벌어도 노령연금 안 깎인다

등록일 : 2026.06.16 20:08

김용민 앵커>
내일부터 국민연금 제도가 조금 바뀝니다.
일하는 어르신들이 노령연금 줄어들 걱정을 조금 덜게 된다고 하는데요.
이번에 뭐가 바뀌는 건지 복지부 출입하는 정유림 기자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정 기자, 먼저 노령연금이 뭔가요?

정유림 기자>
네, 쉽게 말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국민연금의 진짜 알맹이, 가장 대표적인 급여 형태가 바로 노령연금입니다.
국민연금 안에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장애연금도 있고, 숨지면 나오는 유족연금도 있는데요.
그중에서 젊을 때 10년 넘게 보험료 내고, 나이가 들어서 조건을 채우면 매달 받는 연금을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은퇴 뒤에 생활비 역할을 하는 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용민 앵커>
그렇군요, 그럼 국민연금을 받는 분들이 일을 하면 지금까지는 연금이 깎였던 겁니까?

정유림 기자>
네, "내가 낸 연금인데 왜 일한다고 깎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원래 국민연금은 노후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연금을 받으면서도 일해서 일정 소득을 넘으면 일부를 깎아왔습니다.
이 제도는 국민연금이 시작된 1988년부터 있었는데요.
취지는 이렇습니다.
소득이 있는 수급자에게는 연금을 조금 조정하고, 연금 재정도 장기적으로 관리하자는 겁니다.

김용민 앵커>
그럼 지금까지는 얼마를 벌면 깎였나요?

정유림 기자>
올해 기준으로 보면 월 소득이 약 319만 원을 넘으면 감액 대상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거보다 딱 1원만 더 벌어도 한 달에 최대 15만 원까지 연금을 삭감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르신들 사이에서 일하면 손해다, 국가가 내 연금 뺏어간다 하는 불만들이 있었던 겁니다.

신국진 기자>
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소득은 월급 통장에 찍히는 돈 그대로는 아닙니다.
근로소득공제나 필요경비를 뺀 뒤의 소득입니다.
복잡하죠.
그래서 정확한 건 국세청 자료를 기준으로 봅니다.

김용민 앵커>
그렇군요, 그럼 내일부터는 일을 해도 내 연금을 안 깎는다는 건데요.
핵심이 뭡니까?

정유림 기자>
한마디로 연금 깎는 기준선을 확 올려준 건데요,
올해 기준으로 한 달에 519만 원을 넘게 벌지 않으면요.
내일부터는 내가 받을 노령연금을 한 푼도 안 깎고 다 받습니다.

김용민 앵커>
지금까지는 일하는 어르신들 입장에서는 줬다 뺏는 기분이었을 수도 있었겠네요.
수치만 들으면 체감이 잘 안 되는데, 만약에 내가 한 달에 410만 원을 버는 수급자라면 혜택이 얼마나 되는 겁니까?

정유림 기자>
예를 들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예순네 살 김 모 어르신이 은퇴 후에 새로 직장을 구해서 한 달에 410만 원을 법니다.
전 같으면 옛날 기준인 319만 원보다 91만 원을 더 번 셈인데요.
그럼 이 초과소득의 5퍼센트인 한 달에 4만 5,500원씩 연금이 잘려 나갔습니다.
하지만 내일부터는 이 감액이 완전히 중단되고, 1년이면 50만 원 넘는 돈을 온전히 더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김용민 앵커>
1년에 50만 원이면 꽤 큰 돈이네요.
그런데 팩트체크를 하나 하죠.
한 달 소득 519만 원 기준이라는 게 세전입니까, 세후입니까?

최다희 기자>
이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려볼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세금 다 떼고 난 뒤의 순수 소득 기준입니다.
직장인이라면 근로소득공제를 뺀 금액이고요.
자영업자라면 매출에서 재료비나 임대료 같은 필요경비를 다 제외한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통장에 찍히는 월급이나 매출로 치면요.
한 달에 한 600만 원, 700만 원 넘게 버는 고소득자가 아니라면 감액 걱정은 안 하셔도 되는 겁니다.

김용민 앵커>
세후 소득 기준이면 웬만한 근로자는 다 해당하겠네요.
모든 사람이 다 안 깎이는 건 아니죠?

정유림 기자>
맞습니다, 전부 없어진 건 아닙니다.
월 소득이 519만 원을 넘으면 감액 제도는 계속 적용되고요.
이번 개편은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구간을 감액 대상에서 빼주는 겁니다.
고소득 수급자까지 전부 감액을 없애는 건 아닙니다.

김용민 앵커>
왜 지금 이 기준을 바꾸는 겁니까?

정유림 기자>
이제는 노후에도 일하는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은퇴하면 일을 멈추고 연금으로 사는 그림이 익숙했는데요.
그런데 지금은 달라졌잖아요?

김유리 기자>
맞습니다, 수명이 길어졌고 생활비도 계속 들고요.
의료비도 듭니다.
그리고 건강하면 계속 일하고 싶은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도가 바뀌는 부분도 일하고 싶은 어르신들이 연금 걱정 때문에 일을 포기하지 않게 하자는 취지입니다.

김용민 앵커>
이미 연금이 깎였던 분들은요?
돌려받을 수 있습니까?

정유림 기자>
예, 대상자는 돌려받습니다.
이번 제도는 2025년 소득분부터 적용됩니다.
지난해 소득 때문에 이미 연금이 깎인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새 기준으로 보면 감액 대상이 아닌 분들이 있거든요.
이분들은 깎였던 돈을 돌려받습니다.

김용민 앵커>
그럼 이것도 따로 신청해야 하나요?

정유림 기자>
별도 신청은 필요 없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이 국세청 자료를 받아서 자동으로 처리합니다.
다만 본인이 빨리 받고 싶으면 국세청 자료를 직접 떼서 공단에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김용민 앵커>
올해 소득은 어떻게 됩니까?
시행은 내일부터인데요?

정유림 기자>
올해 소득은 이미 1월부터 새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원래 법 시행은 6월 17일인데요.
정부는 미리 감액을 중단했습니다.
먼저 깎고 나중에 돌려주면 수급자 입장에서는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올해 신고 소득이 519만 원보다 낮으면 처음부터 감액하지 않는 방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김용민 앵커>
정부가 선제적으로 잘 움직였네요.
시각을 좀 넓혀보죠.
다른 나라들도 일하면 연금을 깎습니까?

정유림 기자>
사실 세계적으로 보면 굉장히 독특하고 불합리한 제도였습니다.
선진국 모임인 OECD 국가들을 조사해 봤는데요.
일한다고 노령연금 깎는 나라는 우리나라와 일본, 스페인 딱 세 나라밖에 없습니다.
다만 나라마다 연금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단순 비교는 조심해야 할 것 같고요.
이 제도가 1988년 국민연금 도입 때 만들어졌거든요?
당시엔 기금 부족하니까 돈 버는 노인들 연금은 좀 깎아서 아끼자는 취지였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 열심히 하면 벌 주냐는 비판이 많아서 이번에 고치게 된 겁니다.

김용민 앵커>
네, 그러면 이번에 얼마나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보나요?

정유림 기자>
정부는 매년 약 10만 명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이미 약 9만 명이 감액 중단 혜택을 받았습니다.
금액으로는 195억 원이고요, 1인당 평균으로 보면 매달 약 5만 원 정도입니다.
지난해 깎인 연금도 환급됩니다.
대상은 약 10만 명입니다.
1인당으로 보면 12개월 기준으로 약 60만 원 정도를 돌려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용민 앵커>
월 5만 원이면 크지 않다고 느낄 수도 있는데요?

정유림 기자>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노후 생활에서는 월 5만 원도 체감이 다릅니다.

최다희 기자>
맞습니다, 약값이나 병원비, 이런 돈은 어르신들 매달 나가고요.
그리고 지난해 깎인 돈을 한 번에 60만 원 정도 돌려받는다면 그것도 적은 돈은 아닌 것 같아요.
무엇보다 "일하면 연금이 줄어드네"라는 개념에서 "일해도 일정 수준까지는 내 연금을 지켜준다"로 방향이 바뀌는 것에서 의미가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용민 앵커>
마지막으로 국민연금 하면 기금 고갈 걱정이 제일 크잖아요.
이렇게 다 챙겨주면 연금 기금 더 빨리 고갈되는 것 아닙니까?
재정에 문제없나요?

정유림 기자>
그 부분도 복지부에 확인해 봤는데요.
결론은 기금 재정에 미치는 영향은 아주 미미하다는 겁니다.
이번 조치로 혜택을 보는 사람이 전체 감액 대상자의 65퍼센트나 돼서 많아 보이지만요.
이분들이 깎이던 연금 액수 자체가 워낙 소액입니다.
다 합쳐봐야 일년에 한 445억 원 정도로 전체 감액 규모의 15퍼센트밖에 안 됩니다.
진짜 억대 연봉 버는 대기업 임원이나 고소득 전문직 어르신들 연금은 여전히 깎이는 거기 때문에 연금 재정 흔들릴 걱정은 안 하셔도 된다는 게 정부 설명입니다.

김용민 앵커>
네, 실속 있게 어르신들 지갑을 채워주는 대책이었군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정유림 기자, 수고했습니다.

Q. 노령연금, 무엇인가?
Q. 지금까지 일하면 연금이 깎였던 이유는?
Q. 원래 감액기준은 얼마였나?
Q. 개선된 '노령연금 감액제도', 핵심은?
Q. 한 달 소득 519만 원, 세전인가 세후인가?
Q. 왜 지금 기준을 바꾸는 건지?
Q. 이미 연금 깎였다면 환급 가능한가?
Q. 올해 발생 소득은 어떻게 정산되는지?
Q. 다른 나라에도 소득활동에 대한 감액제도가 있나?
Q. 제도 개선으로 몇 명이 얼만큼 혜택을 받는지?
Q. 제도개선이 기금재정에 미치는 영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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