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가 가족돌봄휴가 제도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자녀나 손자녀의 학적 공백기에도 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됐는데요.
이번 제도 개선의 의미, 취재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최다희 기자, 먼저 가족돌봄휴가가 어떤 제도인지부터 설명해 주시죠.
최다희 기자>
가족돌봄휴가는 가족 구성원의 질병이나 사고, 양육 등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휴가입니다.
공무원의 경우 자녀는 물론 부모와 조부모, 손자녀 등을 돌보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데요.
최근에는 돌봄을 가정만의 책임이 아니라 사회가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로 보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김용민 앵커>
그런데 이번에 학적 공백기에도 휴가를 쓸 수 있게 됐습니다.
학적 공백기라는 말이 조금 생소한데요.
어떤 시기를 말하는 겁니까?
정유림 기자>
학적 공백기는 아이가 학교나 유치원을 졸업한 뒤, 다음 학교나 기관에 입학하기 전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유치원을 졸업했지만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 또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에 입학하기 전까지 발생하는 기간입니다.
김용민 앵커>
기간만 보면 길지 않아 보이는데, 왜 이 시기가 돌봄 공백으로 문제가 되는 건가요?
최다희 기자>
맞벌이 가정 입장에서는 며칠, 몇 주의 공백도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좀 준비해 왔는데요.
통계청 자료를 보면 2024년 하반기 기준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유배우 가구는 393만 7천 가구입니다.
이 가운데 맞벌이 가구는 230만 4천 가구로 절반을 훌쩍 넘습니다.
부모가 모두 일하는 가정이 많은 만큼, 졸업 후 입학 전 짧은 기간이라도 아이를 맡길 곳이 없으면 현실적인 어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김용민 앵커>
그러니까 학적 공백기가 단순한 행정상 빈 기간이 아니라, 가정에서는 실제 돌봄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군요.
최다희 기자>
네, 맞습니다.
기존에는 학교 휴업이나 병원 진료 동행 같은 경우에는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었는데요.
오늘 인사혁신처에서 있었던 브리핑 보고 오겠습니다.
최다희 기자>
네, 이렇게 졸업 후 입학 전 기간은 명확하게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이 부분을 제도적 사각지대로 보고, 앞으로 자녀나 손자녀가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입학하기 전까지도 돌봄이 필요한 경우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힌 겁니다.
김용민 앵커>
그런데 가족돌봄휴가 제도는 언제부터 운영됐습니까?
김유리 기자>
공무원 제도에서는 2020년부터 기존 자녀돌봄휴가가 가족돌봄휴가로 확대됐습니다.
돌봄 대상을 자녀 중심에서 가족 전체로 넓힌 건데요.
이후 병원 진료 동행이나 학교 휴업 등 실제 돌봄 수요를 반영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조금씩 보완돼 왔습니다.
김용민 앵커>
다른 나라에도 이런 제도들이 있죠?
다른 나라들은 돌봄휴가 제도를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최다희 기자>
유럽 국가들은 돌봄휴가를 일·생활 균형 정책의 중요한 축으로 보고 있습니다.
EU는 돌봄이 필요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근로자에게 연 5일의 돌봄휴가를 보장하도록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스웨덴의 경우도 조금 특이한데요.
부모가 조부모나 친구에게도 유급 육아휴직을 양도할 수 있도록 제도를 확대한 사례도 있습니다.
즉, 돌봄을 개인이나 가정만의 문제로 보지 않고, 사회가 함께 나눠야 할 책임으로 보는 흐름이 반영된 겁니다.
김용민 앵커>
네, 돌봄 공백을 줄이기 위한 가족돌봄휴가 확대 내용 살펴봤습니다.
제도가 마련된 만큼 현장에서 눈치 보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분위기도 중요해 보입니다.
최다희 기자, 잘 들었습니다.
Q. 가족돌봄휴가란?
Q. 학적 공백기란?
Q. 가족돌봄휴가 언제 도입?
Q. 해외 돌봄휴가 사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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