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 시장자율감시체제로의 전환 위해 필요
3년후 제도 폐지 검토할 수도
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 KTV 출연 발표
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은 15일 KTV <국정포커스>에 출연,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의미에 대해 설명했다.
지난 9일 국회를 통과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시장자율감시체제로의 전환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출자총액제한제도를 포함한 전반적인 기업규제 관련 제도의 경우 향후 3년간 시행 후 민간자율감시체제로의 전환을 고려할 것이며 여기에는 제도 폐지 검토까지도 포함된다고 말했다.
강철규 위원장은 “이번 개정안에는 자율감시시스템을 갖춘 기업부터 출자총액제한제도를 면제해 주는 졸업기준안 및 국내기업의 경영권 획득을 위해 외국인 투자 예외 인정으로 출자총액제한을 강화하는 안이 포함되어 있다”고 밝혔다.
동시에 “국내 대표기업에 대한 외국자본의 적대적 M&A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며 이의 방어와 관련해서는 정부에서 별도의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말하면서,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시행령 준비과정에서 재계의견을 경청하여 합리적인 안을 마련하겠다”고도 밝혔다.
또한 신문사의 불법 무가지 및 경품 제공행위와 관련, 본사 관련성이 드러난 몇 개 신문사에 대해 신고포상금제 도입 이후 내년 상반기 중 조사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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