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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호 법무부장관“전관예우 개선 방안 연구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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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1946
등록일 : 2006.09.28 21:21

김성호 법무부장관“전관예우 개선 방안 연구중”

 

    합법적 거주 외국인 위한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마련

   KTV특별기획 “신임장관에게 듣는다” -‘김성호 법무부 장관’ 편
9월 28일(목), 오후3시~3시50분 방송


“근무하던 검찰청, 법원의 사건을 바로 수임하는 것은 국민들이 보기에 안 좋은 게 사실입니다. 전관예우 관행을 막을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서 발표하겠습니다”

취임 한 달여를 맞은 김성호 법무부 장관은 한국정책방송KTV(원장·정구철) 특별기획 ‘신임장관에 듣는다’에 출연하여 “법조비리를 방지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법조비리가 반복되는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 며 “고질적인 법조비리의 뿌리를 뽑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우선 법집행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양형기준이나 사건처리 기준을 마련하여 구속·불구속 기준을 국민이 예측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으며, 이렇게 할 경우 법조브로커가 기생할 토양이 많이 제거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또 “내부적으로 비리적발 시스템을 강화할 방침”이라며 “대검이나 법무부에 감찰관이 있는데 이 감찰관을 개방해 외부인사가 감찰관 역할을 하게 하면 아무래도 투명해지지 않겠느냐”고 밝혔다. 이와 관련 “검사징계위원회도 외부인사를 절반 이상 넣으려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추징금 미납문제와 관련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버티는 추징금미납자에 대해서는 더 이상 두고 볼 사항이 아니다”라고 언급하고 “연내에 ‘자력집행권’과 ‘사실조회권’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지금까지 추징금을 집행할 경우 민사소송법을 적용해야 하는 압류절차 때문에 한계가 있었지만“자력집행권이 도입되면 국세는 바로 집행할 수 있다”면서 “두 법안은 현재 국회에 형사소송법 개정 법률안으로 제출된 상태” 라고 밝혔다.

최근 관심이 되고 있는  ‘공판중심주의’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직접 법정에서 자기 의견을 마음 놓고 이야기 할 수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져야 한다”면서 그러나 “피해자의 인권에 치우진 나머지 피해자쪽을 등한시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인권을 옹호하되 실체적 진실의 발견에도 게을리 해서는 안된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이와 관련 김 장관은 ‘사법방해죄’의 도입 등 대안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히기도 했다. “참고인이나 사건의 목격자 등 사법절차에서 제3자적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거나 수사과정에서의 진술 등 사법절차에 협조하지 않는 것은 국민의 의무를 저버리는 행위로 이와 관련한 조치들이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다.  

김 장관은 또 지금 “재한외국인이 89만명 정도에 이르고 있으며, 이들이 계속 늘어나는 추세에 따라 재한외국인 문제가 사회 문제로 부상하고 있어서, 국익과 인권이 조화된 (가칭)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을 만들어 곧 공청회를 거쳐 법안을 내놓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법은 합법적으로 거주하는 외국인들에게만 적용되며, 불법체류외국인에 대해서는 역시 법과 원칙대로 처리할 방침이라고 했다.

김성호 법무부 장관과의 대담은 서강대 왕상한교수의 사회로 1시간동안  진행 됐으며, 한국정책방송KTV는 28일(목) 오후 3시에 방영할 예정이다. (인터뷰 전문 별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