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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토론]미술품 양도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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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1929
등록일 : 2010.11.25 17:17

알맹이가 있는 토론, 속 시원한 소통

          쟁/점/토/론  놓고 합시다 

11월 26일 금요일 밤 8시 30분 (생방송 80분)

 

 KTV 한국정책방송원(원장 손형기)은매주 금요일 밤 8시 30분 생방송<쟁/점/토/론 터놓고 말합시다>를 방송한다. 박찬숙씨가 진행하는 쟁/점/토/론 터놓고 말합시다>이번 주 주제는 [미술품 거래, 양도세 부과 논란]이다.  

 

      

 

미술품 양도세란 국내 작고한 작가의 작품 중 6천만 원 이상의 미술품을 사고 팔 때 생기는 차익에 대해 20%의 세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지난 1990년 처음 제정된 이후 다섯 차례나 시행이 유보되는 등 정부와 미술계 사이에 끊임없이 논란이 되어 왔다. 이후 2008년 재도입되면서 국회를 통과, 2011년 시행을 앞두고 있어 또 다시 이슈가 되고 있다.

 

□ 미술품 거래 양도세에 대한 찬성 측의 입장은,

  - 조세형평의 원칙에 의해 미술품 양도세에 대한 과세는 반드시 필요하다. 예술 분야, 체육 분야와 다르게 미술 분야에 대해서만 차별성을 둘 필요는 없다. 작고한 작가에 한해서 6천 만원 이상의 작품에만 양도세가 적용되기 때문에 미술시장 전체의 흐름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 또한 미술시장의 가장 큰 벽은 거래 내역의 불투명성이다. 그것으로 인해 미술시장은 편법의 공간, 탈세의 현장이 되고 있으며 미술 시장의 불투명성은 예비 컬렉터들의 미술시장 진입을 가로막고 있으므로 반드시 투명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  미술품 거래 양도세에 대한 반대 측의 입장은,

  - 미술품 양도세 과세로 예상되는 세수 규모는 30억원 미만으로 조세로서의 실효성은 미미하다. 양도세 부과가 도입되면 침체된 미술시장만 큰 타격을 받게 될 것이다. 현재 국내 미술 시장은 과세보다는 국가의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 또한 이제 막 양성화되기 시작한 미술품 시장이 거래 등록제로 인해 음성화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일부 고위층의 편법과 탈세를 바로 잡으려다가 가난한 예술가들만 희생되기 쉽다. 결국 그 피해는 부유한 컬렉터가 아니라 작품 판매를 통해 생계를 유지하는 작가들과 갤러리, 문화계 종사자들의 몫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11월 26일 금요일 밤 8시 30분에 방송되는 <쟁/점/토/론 터놓고 말합시다> [미술품 거래, 양도세 부과 논란]은 한국납세자연합회 홍기용 회장국민대학교 행정대학원 미술관?박물관학 초빙 교수인 정준모 교수가 찬/반 전문가로 참여해 양측 의견의 핵심을 명쾌하게 짚어볼 예정이다.

 

이 보도 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KTV 방송제작과 이찬구 PD (☎ 02-3450-2254)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 : 패널 약력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