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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372건 푼다…인허가제도 '원칙 허용'으로 개선

KTV 830 (2010~2011년 제작)

규제 372건 푼다…인허가제도 '원칙 허용'으로 개선

등록일 : 2010.10.27

앞서 전해드렸듯이 법제처가 인허가제도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에 나섰는데요.

당장 현실에 맞지 않거나 불필요한 370여건에 대한 규제를 대폭 풀기로 했습니다.

계속해서 전해드립니다.

나눔문화 활성화를 위해 앞으로는 금품을 기부할 수 있는 대상이 보다 확대됩니다.

현재 법령에 제시된 모금활동 범위는 불우이웃돕기나 재난 구호 등 일부 경우에만 허용되고  원칙적으로는 금지돼 왔습니다.

하지만 앞으론 영리목적이나 정치활동 등을 위한 기부행위를 제외하고는 사실상 모든 금품기부행위가 허용됩니다.

또 인허가 처리기간이 지연돼 발생하는 비용부담을 줄이기 위해 인허가 절차 처리 기간도 대폭 단축됩니다.

학교시설을 세우려면 현재는 승인 기간이 별도로 규정돼 있지 않아 행정기관의 승인이 날 때까지 무작정 기다려야만 했는데, 앞으론 승인기간을 20일로 정해 신청한 날부터 그 기간 안에 승인통보가 없더라도 공사에 착수할 수 있습니다.

법제처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는 이처럼 현실에 맞지 않거나 서민생활에 불필요한 370여건의 규제를 폐지하거나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현행 인허가 규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원칙금지, 예외허용의 이른바 '포지티브 규제' 방식을 원칙 허용, 일부 금지의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했습니다.

이밖에도 외국인 환자 유치업자의 업무범위를 의료기관 알선뿐 아니라 항공권 구매와 숙박업소 알선까지 확대하는 한편, 근로자공급 사업자가 명칭을 바꿀 때 허가제가 아닌 신고만 하면 되도록 개선했습니다.

정부는 이번에 검토된 인허가 규제 법령들의 개정작업을 내년 말까지 마무리한다는 방침입니다.

KTV 신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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