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매출 규모에 따라 올해 고용을 3¡10% 늘릴 경우 정기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은 중소기업과 노동부 장관이 선정한 노사문화 우수기업도 세무조사가 유예됩니다.
국세청은 올해 상시근로자를 지난해 대비 일정 기준율 이상 채용하거나 할 계획이
있는 법인이 3월 말까지 고용창출계획서를 제출하면 올해 정기 세무조사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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