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5일 정부가 경제 활성화와 민생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세제개편안을 오는 4월 임시국회에 입법추진한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오늘 경제줌인은 이번 세제 개편안의 주요내용과 의미를 짚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경제팀 최고다 기자 나와 있습니다.
Q1> 이번에 정부가 추진하는 세제개편안은 기업 투자촉진과 부동산시장 활성화, 그리고 서민경제 안정에 초점을 맞췄다구요?
A1> 네, 그렇습니다.
4월 임시국회에선 조세특례제한법과 소득세법, 법인세법 등 모두 3개 세법 개정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세목은 다르지만 모두가 기업 투자를 통한 전반적인 경제 활성화와 흔히들 바닥경기라고 하는 서민경제 안정을 위한 개정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 가운데 먼저 원활한 기업 구조조정 지원을 위한 내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기업 구조조정 지원은 2년 동안 한시적으로 이뤄지는데요.
부실경영을 내실 있게 만드는 기업에 많은 세제 지원을 한다는 내용입니다.
현재는 부실기업이 금융기관의 채무를 면제받는 경우 채무면제 이익에 대한 법인세를 감면하고 있는데요.
이번 개정안은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금융부채 상환을 목적으로 보유자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도 법인세를 감면해준다는 겁니다.
또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대주주가 보유자산을 매각할 때 양도 차액에 대해 부과됐던 세금도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기업구조조정 지원엔 환율 변동으로 인해 심한 타격을 받고 있는 해운업에 대한 세제지원 내용도 포함됐는데요.
해운업의 경우 현재는 실제 소득과 관계없이 선박의 톤수와 운항일수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요즘처럼 운임이 낮을 땐 세금부담이 훨씬 심해지기 때문에, 법인세로 한시적으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은행권의 자본 확충을 위해 설립되는 은행자본확충 펀드가 안정적이면서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은행 자본확충 펀드의 이자수입에 대한 세금을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Q2> 네, 아울러서 이번 개선안 가운데 가장 관심이 가는 것이 바로 부동산시장 정상화 부분일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A2> 네, 현행 양도세제는 비사업용 토지와 다주택자에 대한 무거운 세부담 때문에 부동산 시장이 심각하게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있어왔는데요.
따라서 전문가들은 이번 양도세제 개선이 중장기적 측면에서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현행 양도세제는 비사업용 토지나 다주택자에게 필요 이상의 세금을 부과해, 부동산 시장에 심각한 부담을 주고 있는 것으로 지적돼왔는데요.
개정안은 개인의 비사업용 토지의 경우 60%에 달하던 중과세율에서 6~35%로 줄이고, 다주택 보유자의 양도세도 2주택자 50%, 3주택 이상자 60%였던 세율을 6~35%로 확 낮췄습니다.
정부는 이같은 조치로 얼어붙은 부동산시장 거래에 다소간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Q3> 또 눈에 띄는게 외환 유동성 확충을 위한 세제 개편인데요.
우리나라에 거주하지 않는 사람이나 외국법인의 국채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이 이뤄진다구요?
A3> 네, 외환유동성, 쉽게 말해 우리나라에 외화를 많이 들어오게 만드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겠는데요.
현재 외국인이 우리나라의 국채나 회사채에 투자해 이윤이 나면 조세조약에 따라 법인세와 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이 때문에 외국인 국채투자 19조7천억원 가운데 조세조약이 면제되는 프랑스와 아일랜드, 태국, 이 세나라의 투자비율이 전체의 60%를 상회합니다.
그만큼 투자국에선 이 법인세와 소득세가 부담스럽다는 방증인데요.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과 외국법인이 국채나 통안채에 투자할 경우, OECD 선진국과 동일하게 이자 소득에 대한 소득세와 법인세 원천징수를 면제해준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자연스럽게 외국인이나 외국 기업의 입장에선 수익률이 상승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대한 투자 확대가 기대됩니다.
이밖에도 재외동포 등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사람이 취득하는 기존주택과 미분양주택에 대해서도 한시적으로 양도세를 감면하는 혜택을 부여한다는 방침입니다.
Q4> 네, 외국 투자자들에게 확실한 투자 유인책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한편 요즘 사회적으로 확산 추세에 있는 일자리 나누기에 대한 지원과, 또 기업의 신규투자 확대를 유도하는 내용도 포함됐다구요?
A4> 그렇습니다.
임금삭감을 통해 일자리를 나누는 '근로자'에 대한 지원이 대폭 강화되는 것인데요.
현재는 일자리를 나누는 중소기업에게만 법인세 감면혜택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제 일자리 나누기에 참여한 근로자 모두에게 세제 혜택이 돌아갑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세를 감면해주는 방식인데요.
줄어든 임금의 50%를 근로소득세 계산시 소득 공제 해주겠다는 겁니다.
또 기업이 신규 설비투자를 할 경우 투자 증가분의 10%를 추가적으로 세액공제 해준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네, 지금까지 4월 국회에서 추진될 정부의 세제 개편안을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최고다 기자, 수고 많았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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