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 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로 지정되면 최장 3년간 통관검사가 생략됩니다.
관세청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종합인증우수업체 공인 및 관리업무에 관한 고시'를 입안예고하고, 이르면 다음달 15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같은 조치로 검사비용과 통관시간이 크게 줄어들게 됨에 따라, 수출업체들의
경쟁력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관세청은 기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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