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편 노동부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해직 간부를 조합에서 배제하라는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아 법적인 노조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노동부는 전공노가 제출한 해직 간부 6명의 사퇴서 진위를 확인한 결과 4명이 여전히 활동하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공노는 공무원 노조로서 보장된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이 박탈되면서
현재 진행 중인 대정부 예비 교섭에도 참여할 수 없게 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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