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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7일까지 올해 종합부동산세 신고.납부가 진행됩니다.

종부세가 서민에게 막대한 부담이 된다며 세금폭탄 운운하는 일부 언론의 보도행태도 예년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누가, 얼마나 내게 되는지 분석했습니다.

이정연 기자>

세대별로 합산한 주택 공시가격이 6억원을 초과할 때 부과되는 종합부동산세.

올해 납부 대상자는 지난해보다 59% 늘어난 37만 9천 세대입니다.

올해 종부세 납부 대상자가 는 것은 지난해 집값이 급등하며 공시가격이 22% 올랐고 과표 적용률도 지난해 70%에서 80%로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종부세 대상자는 전국 1855만 가구 중 2%, 또 전국 가구에서 절반 정도인 주택보유자 기준으로는 3.9%를 차지하는 정도입니다.

특히 이들 중 절반은 서울의 강남 3개구와 분당이 있는 경기도 성남 거주자로 나타났습니다.

강남구 거주자가 15.7% 이며, 서초(11.0%), 송파(9.1%) 그리고 성남(9.5%)을 합하면 무려 45.3%입니다.

대상자 중 수도권 거주자는 93.8%로 전년보다 1%p 높아졌습니다.

수도권 이외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사실상 종부세와 관계가 없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일부 지역의 극소수에 불과한 종부세 대상자들은 주로 집을 두 채 이상 가진 다주택 보유자나 고가주택 소유자.

또 이들 종부세 대상자 열명 중 여섯명은 다주택 보유자인데, 이들이 보유한 주택만 모두 97만7천 가구로 전체 종부세 대상 주택(112만4천가구)의 86.9%를 차지합니다.

즉 종부세 대상이 되는 주택 10채 가운데 9채는 다주택 보유자 소유인 겁니다.

그렇다면 일각에서 세금폭탄에 비유하는 이들이 내야 할 종부세액은 얼마나될까.

올해 종부세 대상자 10명 중 4명 정도는 100만 원 이하를 부담하는 등, 10명 가운데 7명은 300만원을 넘지 않는 수준에서 종부세를 내게 됩니다.

소수의 고가주택 보유자만이 부담하는 종합부동산세이지만, 종부세 부담자의 전반적인 세부담 역시 세금 폭탄이라 부르기엔 미미한 수준입니다.

종부세는 재산세와 함께 정부가 걷는 보유세입니다.

우리나라 시가 대비 보유세 실효세율만 따져봐도 0.17~0.52%로, 1% 내외인 선진국과 비교해 크게 낮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종부세 대상자 2%의 의견만을 대변하며 조세정의의 실현을 위한 종부세를 흔드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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