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클릭 경제브리핑입니다.
법정 기준을 넘는 살인적인 고금리로 서민들을 울리는 일부 불법 대부업체의 행태는, 사실상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죠.
그런데 금융당국의 관리 감독이 강화되자, 최근엔 대출을 중개해 주는 조건으로 상조업체 가입을 요구하는 등, 불법 중개 수수료를 챙기기 위한 신종 수법이 기승을 부려 피해를 양산하고 있는데요.
그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서울의 직장인 김모씨는 지난 2월 A대부중개 업체로부터 대출을 소개받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업체는 그 조건으로 B상조업체 회원으로 가입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급하게 돈이 필요했던 김씨는 중개업체의 요구에 따라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대출금액 600만원의 4분의 1인 144만원을 상조업체에 가입비로 송금해야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C대부중개 업체는 대출을 알선해 주면서 신용등급을 올려주겠다고 속여서, 수고비 명목으로 수수료를 요구해 돈을 챙기기도 했습니다.
아울러서, 불특정 다수에게 휴대전화 메시지를 보내서 대출 광고를 한 뒤에, 대출 신청자에게서 수수료만 받아 챙기고 잠적하는 중개업체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급전이 필요한 서민에게 불법으로 대출을 중개하고, 수수료를 받아챙기는 업체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 금융당국이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앞서 살펴본 김씨의 경우 서울시에 피해구제를 신청해 상조가입비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었는데, 중요한 건 현행법상 대부중개업자가 대출 신청자로부터 중개수수료를 받는 행위는 금지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불법적인 행위로 인해 본 피해는 사후에라도 구제받을 수 있는 만큼, 이런 경우엔 지체없이 금융감독원이나 한국대부 금융협회 신고센터, 또는 서울시 다산콜센터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전화금융사기나 불법 대부 중개 등 금융범죄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조여드는 법망과 단속을 피하기 위해서 지능적으로 진화한다는 점입니다.
상조회사 가입을 강요함으로써 우회적으로 수수료를 받아챙기는 방식은, 당국의 불법 중개 수수료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자 만들어낸 신종 수법이란 얘긴데요.
이런 진화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건 국민들의 각별한 주의와 빠른 신고라는 점, 거듭 강조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클릭 경제브리핑 최대환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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