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달 23일 쌀 협상 비준 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쌀 협상 절차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농림부가 의무수입물량에 대한 국제 입찰절차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중국 등에서 수입된 쌀이 내년 3월부터면 우리 밥상에 오르게 됩니다.
올해 의무수입물량 225,575 톤 중 10%인 22,557톤이 10kg과 20kg으로 포장돼 시장에서 유통됩니다.
이는 올해 우리나라 밥쌀용 쌀 소비예상량의 0.57% 수준으로 중국과 미국, 호주와 태국으로부터 수입될 예정입니다.
농림부는 국산산 쌀 보호를 위해 밥쌀용 수입쌀에 대해서는 ‘수입이익금’이 부과할 방침입니다.
또 의무수입물량 225,575톤 중 밥상용 쌀을 제외한 물량은 가공용으로 수입해 쌀 가공식품과 술을 만드는데 사용됩니다.
가공용으로 수입된 쌀을 밥쌀용으로 사용하거나 판매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가액의 5배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합니다.
또 농림부는 내년 1월부터 수입쌀의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할 경우와 쌀을 불법으로 혼합할 경우, 벌칙을 강화해 7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