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운영중인 공식 누리집보기

배너 닫기
아이디어 공모전 홈페이지 2024 KTV 편성개방 국민영상제(제5회)
본문

KTV 국민방송

내년 3월 수입 쌀 밥상에 오른다
지난 달 23일 쌀 협상 비준 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쌀 협상 절차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농림부가 의무수입물량에 대한 국제 입찰절차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중국 등에서 수입된 쌀이 내년 3월부터면 우리 밥상에 오르게 됩니다.

올해 의무수입물량 225,575 톤 중 10%인 22,557톤이 10kg과 20kg으로 포장돼 시장에서 유통됩니다.

이는 올해 우리나라 밥쌀용 쌀 소비예상량의 0.57% 수준으로 중국과 미국, 호주와 태국으로부터 수입될 예정입니다.

농림부는 국산산 쌀 보호를 위해 밥쌀용 수입쌀에 대해서는 ‘수입이익금’이 부과할 방침입니다.

또 의무수입물량 225,575톤 중 밥상용 쌀을 제외한 물량은 가공용으로 수입해 쌀 가공식품과 술을 만드는데 사용됩니다.

가공용으로 수입된 쌀을 밥쌀용으로 사용하거나 판매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가액의 5배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합니다.

또 농림부는 내년 1월부터 수입쌀의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할 경우와 쌀을 불법으로 혼합할 경우, 벌칙을 강화해 7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