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부2처로 바뀐 정부조직개편안이 21일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함께 제출된 관련법에는 외국인도 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는 혁신적인 내용도 담겨져 있습니다.
문현구 기자>
통일부 등 5개부를 축소.조정하는 내용이 담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정부 조직개편 관련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이에 따라 국회 해당 상임위인 행정자치위원회를 중심으로 조직개편안에 대한 국회의 심의가 본격화됩니다.
출된 정부조직개편안은 근 인수위가 발표한 내용을 대부분 그대로 담고 있으며, 인재과학부가 교육과학부로 이름이 바뀐 정도입니다.
함께 국회에 제출된 법안 가운데는 외국인의 공무원 채용도 가능하게 하는 법안도 포함됐습니다.
외국인도 국가 안보와 보안 등 특정 부문을 제외하고는 대한민국 공무원으로 채용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인수위는 필요한 공무원 자리에 능력있는 외국인을 채용해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도입 목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인수위는 방송통신위원회와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운영 등 2개 법률 제정안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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