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의 수명이 늘어나면서 고령화가 사회문제로 떠올랐는데요, 그 문제 가운데 하나가 고령이나 노인성질환으로 생활이 힘들다는 건데요, 이런 분들을 위해 다음달 1일부터 노인장기요앙보험제도가 시행됩니다.
이 제도를 앞두고 정부가 요양시설에서 부당하게 추가비용을 요구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세부기준을 마련했다고 하는데요, 함께 보시죠..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다음달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데요.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등으로 인해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가 바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돕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목욕, 식사, 취사는 물론 요양을 위한 상담 등 다양한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건데요.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노인요양시설 비급여 대상 항목 세부기준을 정했습니다.
자칫 요양시설에서 치료비나,식비,그리고 교통비 등을 부당하게 징수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한 차원입니다.
먼저 요양시설에서 제공하는 대부분의 서비스는 수가에 포함돼 있어 추가로 낼 필요가 없는데요, 그러나 이와는 별도로 본인이 부담해야하는 이른바 비급여 항목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비급여 항목은 그리 많지 않고 비용도 실비차원에서 이뤄집니다.
실비란 물품이나 기타 용역을 제공하는데 있어서 실제 소용되는 비용으로 별도의 이윤을 부가하지 않는 비용을 말하는데요.
먼저 식비도 비급여 대상입니다.
여기에는 인건비등 다른 관리운영비가 포함되어서는 안되고 실제 식비소요액인 실비만 청구해야 합니다.
또한, 치매나 중풍에 걸리신 노인들이 자주 사용하게 되는 기저귀도 수가에 이미 포함돼 있기 때문에 추가 비용을 별도로 받을 수 없습니다.
외출이나 병원 방문을 위해 요양시설 또는 의료기관의 차량을 이용할 경우에도 교통비 명목으로 보호자에게 돈을 요구해선 안 되고, 요양시설에서 운영하는 음악치료나,미술치료 레크레이션 등 각종 프로그램도 비용을 받아서는 안됩니다.
물론 개인적인 필요에 의해서 별도로 요구할 경우에는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따라서 환자나 보호자는 비급여 항목 세부기준을 알아두시고, 부당한 청구에 대해 모르고 선뜻 비용을 수납해서는 안되는데요.
비용을 수납할 수 있는 비급여 항목을 보면, 영양식을 자체 조제하는 등의 경우에 쓰이는 식사 재료비, 일반실에 비해 기준에 따라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상급침실 이용료, 환자나 보호자의 희망에 따라 이용사나 미용사를 직접 불러 컷트, 파마 등의 서비스를 받는 경우 등은 비급여 항목으로 비용을 노인요양시설에 수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외에 수급자에게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병원방문서비스와, 휴지, 비누
등 일상용품 구입비용 등은 이미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가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별도로
수납해서는 안 된다는 점 잊지 마셔야 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