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배너 닫기
비상진료에 따른 병·의원 이용안내 페이지로 바로가기 의대 증원 필요성과 의사 집단행동 관련 영상보기
본문

KTV 국민방송

올해부터 의료비 연말정산도 간소화

정보와이드 930

올해부터 의료비 연말정산도 간소화

등록일 : 2008.09.08

지난해 연말정산에 필요한 의료비 청구서를 떼러 병원에 다녀오신 분들 많으시죠.

올해부터는 그런 불편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세청은 봉급자들의 의료비 연말정산 근거인 의료비자료를 국세청에 직접 제출하도록 했기 때문입니다.

3년 전 정부는 연말정산 행정 절차 간소화 정책 일환으로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홈페이지를 통해 간편하게 서류를 마련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까지만 해도 의료비 정산을 위해 병원을 직접 찾아 의료비자료를 받아 제출해야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일부병원과 약국에서 환자정보누출 등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건겅보험공단의 서류제출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러한 불합리한 제도개선을 위해 의료비 연말 정산에 필요한 자료를 국세청에 직접 제출해 처리하도록 했습니다.

특히 일부 병원이나 약국에서 지적해온 환자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를 받아들여 보험대상 자료를 제외한 비보험 의료비 자료만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영세한 병원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건강보험 직장인가입자와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자료만 제출하도록 해

환자와 병원 등 이석이조의 효과를 거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근로자의 부양가족 가운데 건보 지역가입자들은 해당 병원 등에서 의료비 영수증을 직접 받아야 합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역가입자들이 상대적인 서비스 소외계층이 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국세청 홈페이지에 신고센터를 만들어 부족금액을 신고하면 별도의 영수증이 없더라도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한편 이번 개정에도 병원 등이 자료제출을 불성실하게 제출 할 경우 제출자의 신고와 병원이 제출한 자료를 대조해 탈세 등 불법혐의가 있는지를 철저히 조사한다는 계획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정보와이드 930 (6회) 클립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