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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진에어 면허취소 청문 등 거쳐 결정 [오늘의 브리핑]

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00분

진에어 면허취소 청문 등 거쳐 결정 [오늘의 브리핑]

등록일 : 2018.06.30

국토교통부가 진에어의 항공 법령 위반과 관련해 제재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해당 법령에 따라 절차를 진행하겠다며, 사실상 면허 취소 여부 결정을 연기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진에어 항공법 위반 제재방안 브리핑

김정렬 / 국토교통부 2차관

지난 4월 12일 조현민의 ‘물컵’ 사건이 최초 보도된 이후에 외국인인 조현민이 항공법상 면허 결격사유인 진에어 등기임원에 재직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되어 국토교통부는 관련 사실조사와 법리검토를 진행하여 왔고, 그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외국인 등기이사 재직 사실은 면허 결격사유에 해당하므로 면허를 취소해야 한다는 의견과 결격사유가 이미 해소되었기 때문에 현시점에서는 취소가 곤란하다는 상반된 견해가 도출되었습니다.

따라서 진에어에 대해서는 항공법령에서 정한 절차인 이해관계자 의견청취, 진에어 청문, 면허자문회의 등을 거쳐서 면허취소 여부를 최종 결정할 계획입니다.

이 과정에서 법리관계가 보다 심도 있게 정리될 수 있다고 보며, 또 진에어 근로자 등의 의견도 충분히 청취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울러, 김현미 장관의 특별지시로 시행한 내부감사 결과, 진에어 면허 변경업무를 처리하면서 이를 확인하지 못한 업무담당자는 국민적 의혹 해소를 위해서 수사의뢰 등의 조치를 하였습니다.

앞으로는 항공사의 면허기준 충족 여부 등을 실·국장인 고위공무원 책임하에 상시 점검·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안전사고 발생 시에는 사실조사를 신속히 완료하고, 원칙적으로 6개월 이내에 행정처분이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항공안전감독관을 확충하여 상시 2인 점검 체제로 단계적으로 전환하고, 그동안 과거에 재직했던 항공사 관련 업무처리 시에는 제척 기간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기업의 총수일가 갑질 및 전근대적 회사 운영에 대한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항공산업 체질개선 종합대책’도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우선, 공정위 주관으로 항공사 간 일감몰아주기 등 부당행위를 점검·조치하고,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을 통한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를 도모하며, 고용노동부는 ‘직장 내 괴롭힘 근절 종합대책을 마련·시행’하고, 국토교통부는 부당한 경영간섭과 갑질 근절을 위해 항공사 대표이사 또는 임원의 자격기준을 신설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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