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오늘 기자간담회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인지를 판정기구를 어디에 설치하느냐는 문제가 있겠지만, 병역거부자를 판정하는 절차는 있어야 할 것"이라며 이같은 말했습니다.
적정한 대체복무 기간과 관련해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을 차단할 수 있는 정도는 되어야 한다는 것이 원칙이다며 어느 정도 기간이 적정한지는 앞으로 여러 의견을 수렴해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대체복무가 현역보다 훨씬 어렵고 힘들도록 해서 이를 쉽게 선택하지 않도록 하자는 것이 원칙"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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