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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일부 상조업체, '자본금 요건' 미충족···충족여부 확인해야

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00분

일부 상조업체, '자본금 요건' 미충족···충족여부 확인해야

등록일 : 2018.08.30

유용화 앵커>
일부 상조업체들이 자본금 증액 시한이 코앞으로 다가왔는데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 업체가 자본금 요건을 갖춰 등록하지 않으면 말소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유영 기자입니다.

김유영 기자>
상조업체와의 계약을 해지하려고 할 때, 환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등 소비자들의 피해가 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해 직권조사를 벌인 결과, 올 6월 말 기준 관할 시.
도에 등록된 상조업체는 총 156곳.
이 가운데 자본금 증자 계획이나 지난해 회계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상조업체는 35개사였습니다.
그리고 이 중 23개 업체는 선수금 보전비율 미준수 등 위법행위가 확인됐습니다.
개정된 할부거래법에 따라 상조업체는 내년 1월까지 자본금을 15억 원으로 늘려야 하는데, 19개 업체는 자본금 증자 가능성이 희박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반면, 자본금 요건을 충족하는 업체는 34곳으로 전체 업체의 22%에 불과한 수준입니다.

녹취> 홍정석 / 공정거래위원회 할부거래과장
“자본금 증액 시기가 임박하면서 선수금 보전비율 미준수나 해약환급금 미지급 등 위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이 부분에 대해 더욱 엄중히 조사할 예정이고..”

아직 자본금 증액계획을 제출하지 않은 상조업체는 다음 달까지 공정거래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 내년 1월까지 자본금 요건을 갖춰 재등록하지 않으면 등록이 말소될 수 있습니다.

녹취> 홍정석 / 공정거래위원회 할부거래과장
“2019년 1월 24일까지 자본금 요건을 갖추어 재등록하지 않으면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이 말소되며, 2018년 10월부터는 자본금 미충족 업체를 매월 공개할 것이라고 업체들에 통보할 예정입니다.”

상조업체 등록이 말소되거나 폐업하게 되면, 가입자는 원금의 50%만을 돌려받게 되는데,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경우 대안상품 서비스 이용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공제조합과 개별 상조업체에서 시행하는 '내 상조 그대로' 등 대안상품서비스를 이용하면, 기존에 가입한 금액 그대로 같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소비자들이 자신이 가입한 상조업체가 자본금 요건 15억 원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하고, 납입금이 은행 또는 공제조합에 정상적으로 예치되고 있는지를 정기적으로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강걸원 / 영상편집: 김종석)

KTV 김유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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