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연매출 30억 원 이하 가맹점까지 카드 수수료 우대를 받게 됩니다.
2월부터 우대 수수료를 적용받는 가맹점 대상이 연매출 5억 원 이하에서 30억 원 이하로 확대됩니다.
금융 당국이 지난해 우대 구간을 대폭 늘림에 따라 5억 원 초과에서 10억 원 이하와 10억 원 초과에서 30억 원 이하 구간이 신설되고, 각각 1.4%와 1.6%의 우대 수수료율이 적용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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