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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논의 초안 발표

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00분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논의 초안 발표

등록일 : 2019.01.08

◇ 유용화 앵커>
정부가 오늘 최저임금 결정 체계 개편 초안을 공개했습니다.
해마다 최저임금을 의결하는 최저 임금 위원회의 결정 구조를 이원화하는 게 핵심 내용인데요.

◇ 신경은 앵커>
홍진우 기자와 함께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홍 기자, 먼저 최저 임금 결정체계 개편안, 어떤 내용이 담겼나요?

◆ 홍진우 기자>
네, 앞서 말했듯이 그동안 노사 대표와 공익위원들이 결정해왔던 최저임금 결정구조를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는 겁니다.
우선 전문가로 구성된 구간설정위원회에서 최저임금 인상 폭을 상한과 하한 구간으로 정하고요.
이 다음에 기존 노사 대표 외에 비정규직과 소상공인 대표 등이 참여하는 결정위원회에서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겁니다.
정부는 또 최저임금 결정기준도 보완하기로 했습니다.
현재는 근로자의 생계비, 노동생산성 등만 고려하는데 앞으로 국제노동기구의 국제 기준을 바탕으로 물가상승률, 경제 성장률, 노동시장 상황도 반영할 방침입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의 말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녹취> 이재갑 / 고용노동부 장관
"근로자의 생활보장과 고용·경제 상황이 보다 균형 있게 고려될 수 있도록 하고, 둘째, 결정기준을 토대로 통계분석, 현장모니터링 등을 통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최저임금 상·하한 구간이 설정될 수 있도록 하며..."

◇ 유용화 앵커>
그렇다면 최저임금 결정 체계 기존 구조에서 어떤 부분이 중점적으로 개편되는 건가요?

◆ 홍진우 기자>
기존 구조와 크게 달라진 점을 꼽자면 구간설정위원회 설치와 결정 참여 주체의 확대입니다.
그동안 최저임금 결정은 공익위원과 함께 노사 대표들만 한시적으로 모여 해왔는데요.
정부는 기존 노사 대표 외에도 청년과 여성, 비정규직, 중소기업, 소상공인 대표 등이 결정위원회에 포함되도록 법률에 명문화할 계획입니다.
또 정부의 공익위원 단독추천권을 폐지하고, 국회 또는 노사와 공유하기로 했습니다.
새롭게 설치되는 구간설정위는 노사 단체의 추천이나 의견을 들어 전문가들을 선정하게 되는데 모두 9명으로 구성됩니다.
전문가들은 최저임금 상한폭 설정과 함께 최저임금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연중 분석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최저임금 결정에 마중물 역할을 하게 됩니다.

◇ 신경은 앵커>
정부가 이렇게 최저 임금 결정 구조를 이원화하겠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홍진우 기자>
최저임금 결정구조가 비합리적이라는 비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매년 사용자위원과 근로자위원이 격렬하게 대립하는 상황에서 대부분 공익위원의 결정만으로 최저임금이 결정됐고, 결국은 현장의 상황은 고려하지 않은 채 최저임금이 정해진다는 논란이 해마다 반복됐습니다.
실제로 1988년 최저임금법 도입 이후 32번의 최저임금 결정에서 표결 없이 노사공 모두 합의에 의해 결정된 경우는 7번에 불과한데요.
정부는 이원화된 구조의 최저임금 결정으로 인상 폭에 대한 소모적 논쟁을 줄일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말 한번 들어보시죠.

녹취> 이재갑 / 고용노동부 장관
"현장에서 최저임금 영향 또는 체감도를 충분히 파악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었으나 현장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된 최저임금 심의가 이뤄지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시 한번 설명 드리자면, 노·사 양측의 이해관계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전문가들이 연중 다양한 경제 상황 등을 연구하고 고려해 최저임금 인상 폭의 최소와 최대 구간을 먼저 정하게 되면 모두가 감내할 수준에서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다 보는 겁니다.

◇ 유용화 앵커>
이번에 나온 게 결정체계 개편에 대한 초안이잖아요.
정부는 앞으로 어떻게 개편안을 확정한다는 계획인가요?

◆ 홍진우 기자>
정부는 일단 30여 년 만의 최저임금 결정 체계 개편 논의에 따라 충분한 의견수렴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이번 주 목요일 전문가 토론회를 시작으로 노사와 대국민 토론회 등을 이번 달 안에 집중적으로 열기로 했습니다.
또 오는 21일부터 이달 말까지는 온라인 등을 통해 대국민 의견 수렴에 나섭니다.
이렇게 현장 의견 수렴을 거쳐 7월 이전에 입법을 마무리하고, 결정된 개편안은 2020년 최저임금 논의부터 적용할 계획입니다.

◇ 신경은 앵커>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라는 정부 설명이 있었는데요.
개편을 통해 최저 임금을 합리적으로 정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홍진우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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