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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월 소득 512만 원 부부까지···난임 시술비 지원 확대

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00분

월 소득 512만 원 부부까지···난임 시술비 지원 확대

등록일 : 2019.01.08

신경은 앵커>
올해부터 난임 부부의 시술비 부담이 줄어들 전망입니다.
지원 대상과 항목이 대폭 늘어나는데요.
자세한 내용, 박천영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박천영 기자>
1. 월 소득 512만 원 부부까지···난임 시술비 지원 확대
난임 치료를 위해 병원을 찾는 사람은 한해 20만 명에 달합니다.
2017년 정부가 지원한 난임 시술을 통해 태어난 신생아는 2만여 명.
올해부터는 지원 대상이 대폭 확대합니다.
박천영 기자 pcy88@korea.kr>
지원 대상은 중위 소득을 기준으로 하는데요, 중위소득이란 국내 가구를 소득순으로 줄 세웠을 때 정 가운데에 있는 가구의 소득을 뜻합니다.
지난해에는 중위소득 130% 이하 부부와 의료급여수급자가 지원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 올해부터는 180% 이하까지 대상이 늘어납니다.
월 소득 512만 원 가구까지 확대되는 겁니다.
지원 횟수도 증가하는데요, 기존에는 체외수정 4회에 한해서만 적용됐지만, 올해부터는 신선배아 4회, 동결배아 3회, 인공수정 3회, 총 10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새롭게 신설된 항목도 있습니다.
유산방지제와 착상 유도제, 배아 동결, 보관 등은 그동안 지원되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또한 난임 시술 의료기관을 정기적으로 평가해 그 결과를 공개하고, 난임 시술 관련 국가 통계를 만들어 체계적인 지원 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2. 옥외작업자 건강보호 지침서 마련···'마스크 지급하고 휴식 보장해야'
고용노동부가 미세먼지에 장시간 노출되는 옥외작업자의 건강 보호를 위해 지침서를 마련했습니다.
옥외작업자란 건설노동자나 환경미화원, 우편배달부 등 주로 실외 작업공간에서 일하는 노동자를 뜻합니다.
지침서는 평상시인 사전준비단계와 특보기준인 주의보, 경보 총 세 가지 단계별로 대응할 수 있도록 매뉴얼이 마련됐습니다.
사전준비 단계에서는 폐 질환자나 임신부 같은 미세먼지 민감군을 확인해야 하고, 비상연락망을 만들어야 합니다.
미세먼지 주의보 단계에서는 경보 발령 사실을 알리고, 마스크를 지급해야 하고요, 민감군에는 휴식시간을 추가로 줘야 합니다.
경보단계에선 자주 쉬게 하고, 일정을 조정하는 등 추가 보호조치를 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사업주는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증진시켜야 한다는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와 유해인자에 의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는 제24조를 언급하며, 이번에 마련된 지침서는 단순히 권고사항만 포함하고 있는 건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3. 겨울철 전열 용품 '화재주의보'···1, 2월 주의하세요!
전기 히터나 전기장판 등 전열 용품 관련 사고는 겨울철 집중됩니다.
최근 10년간 발생한 관련 화재 가운데 47% 정도는 12월과 1월, 2월에 발생했습니다.
이에 소방청은 주의보를 발령하고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안전하게 전열 용품을 이용하기 위해선 먼저 안전성이 인증된 제품을 사용하고, 제조사의 주의사항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자리를 뜰 때는 전원을 끄고, 제품 주변에 불에 잘 타는 물건을 두어서는 안 되고요, 충격이 가해지면 온도조절기에 이상이 생길 수도 있는 만큼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상편집: 정현정)

지금까지 알아두면 유용한 정책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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