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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알아두면 쏠쏠한 '국민연금 이모저모'

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00분

알아두면 쏠쏠한 '국민연금 이모저모'

등록일 : 2019.01.08

유용화 앵커>
국민 연금은 노후의 든든한 버팀목이죠.
정부가 추진하는 국민 연금 개편안을 잘 살펴보면 나에게 꼭 필요한 부분을 쉽게 찾을 수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이혜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이혜진 기자>
'출산크레딧'은 출산과 양육의 사회적 기여를 고려해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는 제도입니다.
현행 출산크레딧 제도는 추가 인정기간이 둘째 자녀부터 가능하지만, 지난해 말 국회에 제출된 국민연금 개편안에 따라 첫째 자녀(6개월)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첫 아이를 낳거나 입양해 출산크레딧을 받아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6개월 늘면 월 1만 2천 770원의 연금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개선 대국민 토론회
(장소: 지난해 9월, 서울 KT스퀘어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92%가 요구했던 정부의 '국민연금 지급 보장 명문화.'

녹취> 주명룡 / 대한은퇴자협회 대표
"'국가가 지급보장을 한다'는 14개 단어만 넣어주면 됩니다."

녹취> 남대건 / 시민패널
"국민이 갖고 있는 불만 중 가장 큰 부분은 기금운용의 투명성과 사회 책임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 의견을 수렴해 국가의 지급보장 책무를 명확히 하는 법 개정도 추진됩니다.
기금 소진 관련 불안을 해소하고, 국민연금 제도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취지입니다.
국민연금을 받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일찍 숨지면 어떻게 될까.
만약 배우자나 소득이 없는 만 25세 미만 자녀 등 '국민연금법에서 인정하는 유족'이 없다면 남은 돈은 그대로 소멸했습니다.
정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금을 받던 도중 일찍 숨져도 남은 가족에게 사망일시금을 주는 내용을 개선안에 포함했습니다.
(영상편집: 최아람)
이로써 국민연금 수급 관련 불합리한 부분을 최소화해 국민 신뢰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KTV 이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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