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차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차량충돌시험' 등 '자동차 안전도 평가'가 강화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 안전도 평가 시험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자동차 충돌 테스트에 활용하는 차량은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차량 중 무작위로 선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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