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7월부터 병원과 한방병원의 2·3인실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요양병원 입원 중 다른 병원에서 임의로 진료를 받으면 비용을 본인이 전액 부담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시행규칙,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병원과 한방병원의 2·3인실은 이미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는 종합병원의 2·3인실과 동일한 혜택을 보게 되며, 요양병원 입원 중 의사의 의뢰 절차 없이 임의로 다른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면 비용을 본인이 전액 부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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