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천영 앵커>
환경부는 대중교통 내 초미세먼지 권고기준 신설을 담은 '실내 공기 질 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내일부터 시행합니다.
개정안에 따라 지하철과 철도, 시외버스 등 대중교통 차량의 공기 질 측정이 의무화됩니다.
또 지하역사 실내 공기 질 관리도 강화돼 내년 3월 31일까지 전국 모든 지하역사 승강장에 초미세먼지 자동측정 기기를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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