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천영 앵커>
대기오염 물질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사업장에 배출 허용치를 할당하는 제도가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됩니다.
환경부는 '대기 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을 내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대기 관리권역은 오염이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이거나 염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돼 관리받는 지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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