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배너 닫기
비상진료에 따른 병·의원 이용안내 페이지로 바로가기 의대 증원 필요성과 의사 집단행동 관련 영상보기
본문

KTV 국민방송

소하천 무단점유·시설파손 최대 징역 1년

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00분

소하천 무단점유·시설파손 최대 징역 1년

등록일 : 2020.04.20

유용화 앵커>
앞으로 소하천 구역과 시설을 무단으로 점유·사용하거나 파손하는 경우 처벌이 한층 강화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소하천 관련 불법행위자에게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한 '소하천정비법' 개정안을 내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소하천 내 불법 시설물 설치·영업행위에 따른 피해에 대한 지난해 국정감사 지적과 소하천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지자체의 제도 개선 건의를 반영한 것이라고 행안부는 설명했습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KTV 대한뉴스 (457회) 클립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