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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시험 종료까지 마스크 착용···좌석 간격 1.5m 이상

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00분

시험 종료까지 마스크 착용···좌석 간격 1.5m 이상

등록일 : 2020.04.20

유용화 앵커>
앞으로 채용이나 자격시험처럼 불가피하게 시험을 치러야 할 경우 방역 지침을 지켜야 합니다.
시험이 끝날 때까지 마스크를 써야 하고 좌석 간격은 1.5m 이상을 유지해야 합니다.
임하경 기자가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임하경 기자>
코로나19가 유행할 때는 시험을 연기·취소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불가피하게 시험을 시행할 때, 주최 기관은 방역관리 지침을 꼭 지켜야 합니다.

녹취> 김강립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
"시험 시행일 이전에 감염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의심환자가 발생할 경우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핫라인을 구축하여 유사 상황에 대비한 대응계획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시험장 출입구는 하나만 운영합니다.
응시자는 마스크 착용 후 손을 소독하고 발열·호흡기 증상 유무를 확인해야 입장할 수 있습니다.
만약 증상이 있다면 별도 시험실에서 응시합니다.
시험이 끝난 뒤에도 증상이 계속되면 주최기관은 관할 보건소에 신고하는 등 조치해야 합니다.
응시자는 마스크를 꼭 써야 합니다.
신분 확인 때를 제외하곤 시험이 끝날 때까지 마스크는 벗으면 안 됩니다.
시험실은 응시자 간 좌, 우, 앞, 뒤로 최소 1.5m 이상의 간격을 유지합니다.
시험실 입구엔 손 소독제를 비치해 출입할 때마다 소독은 필수입니다.
시험장은 모든 창문을 열어두는 것이 원칙이지만 어려운 경우 휴식 시간마다 문과 창문을 열어 환기해야 합니다.
만약 시험 도중 기침 등의 증상이 발생하면 별도 시험실로 이동 조치합니다.
점심시간이 포함된 시험이라면 개인 도시락을 마련해야 합니다.
함께 모여 먹으면 안 되고 자신의 자리에서만 식사합니다.
시험이 끝나면 수험번호에 따라 퇴실 시간이 정해집니다.
감독관과 채점요원 모두 일회용 장갑 착용은 필수입니다.
면접은 원칙적으로 화상 면접 등 비대면 시험이 원칙이지만 불가피하게 대면 면접을 실시한다면 응시자 간 일정 간격을 유지해야 합니다.
(영상취재: 안은욱 / 영상편집: 정현정)
모든 시험이 끝나면 시험장은 전문업체를 통해 소독해야 합니다.

KTV 임하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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